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길선주 (문단 편집) === 민족운동 === 길선주는 장대현교회에서 민족문화 운동을 강조했다. 그는 문맹 퇴치의 기치를 들고 한글 교육에 전력을 다했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아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오락 활동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에는 여승들의 춤을 흉내낸 춤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교회 구내의 청년회관을 조선식 건물로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내일의 일꾼에게'라는 제목의 연설을 발표했다. >과거를 잊지 말라. 현재에서 단결하라. 내일의 터를 오늘에 닦아라.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라. 시대 양상은 변화한다. (중략)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문화와 외국 문화와의 갈등이 시작된 현실에 살고 있다. 외국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교차로가 된 오늘의 교회가 외국문화의 산실의 전제적인 그림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의 문화 위에 꽃을 피우는 기독교가 되는 때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될 것이다. 길선주는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회부흥운동을 지속했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민족개조론과 민족 고유문화의 시대화를 제창했다. 그는 자립 생활을 장려했고, 생활 개선을 위해 언어의 순화, 식생활, 주방, 부엌과 굴뚝 개조 등을 종용했다. 또한 물산 장려운동, 금주, 금연 운동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안창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조직, 사업부장을 맡아 구국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리고 그의 아들 [[길진형]]은 [[신민회]]에 가담해 열성적으로 참여했지만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른 후 1913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4년만인 1917년에 사망했다. 1919년 2월 14일, [[이승훈(1864)|이승훈]]이 환자로 가장해 평양 기홀 병원에 입원한 뒤 목사들을 그곳에 모이게 했다. 이때 길선주도 이승훈을 찾아갔고, 그로부터 [[3.1 운동]] 계획을 전해듣고 적극 찬동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2월 27일, 그는 평양에서 [[안세환]]이 보낸 사람을 통해 3월 1일 독립 선언식에 참석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는 이에 따라 황해도 장연에서 설교를 마친 뒤 2월 28일 장연을 출발했다가 도중에 사리원에서 하루를 묵고 3월 1일 오후 6시에 경성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인사동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 선언식이 끝난 뒤였다. 경성역에 내린 길선주는 만세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헌병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고 민족대표 33인도 전부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접했다. 이에 서명까지 한 자신이 도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여긴 그는 그 길로 남산 왜성대 경무총감부로 가서 자수했다. 이후 그의 발언은 후에 그를 진정한 독립운동가로 봐야 하는지를 의심하는 의견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3월 1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는 형사로부터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극도의 근안(近眼)이고 또 몸이 불편하여 앞으로는 (독립운동은) 하지 않고 나는 정치적인 일에는 일체 관계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그는 자신이 외국에 보낼 청원서나 독립선언서에 어떠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으며 독립선언서를 본 일도 없다고 진술했으며, 독립선언을 발표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국민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한 일이 없다. 청원할 것만을 원하여 청원을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분가하는 문권(文券)을 내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허락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독립청원을 하는 일에 찬성하여 명의를 내었으나 이렇게 되었으니 독립은 세계에서 줄 것이라는 계획에 참가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독립선언 계획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18일 경성지방법원의 신문 과정에서는 "청원서에 명의를 내는 데 승낙하였고 인장을 보냈지 (독립)선언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길선주는 미결수로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열린 최종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회부된 민족대표 33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그가 유일했다. 무죄 사유로는 3월 1일 태화관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지 않은 점, 당일로 경무총감부에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