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진행 상황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 2010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저출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서 그렇다. 이 법에 따르면 심할 경우 병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그 전에는 거의 사문화 수준이었다. 경과를 보면 이렇다. 09년 2월 전재희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예 비혼 비출산을 택하면 택했지, 적극적으로 출산하려 하지는 않는다. 즉, 낙태율을 줄여도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며, 낙태반대론자들도 낙태 금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애초에 낙태 반대론자의 반대 근거도 고작 출산률 증가가 아니다. * 2009년 10월: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언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채택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옛 진오비)에서 불법 낙태 시술한 병원 3곳 고발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낙태) 예방 종합 계획 발표 덕분에 현재는 3~40만 원 하던 수술비가 거의 10배 가량 뛴 상태. 지금은 3~400만 원을 줘도 해준다는 곳이 없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했어도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사고치고 강간을 위장해 낙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 취한 조치겠지만 문제는 [[강간]]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밝히기 어렵기에 근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강간을 증명하는 데 1~3달이 걸린다. 그때 이후는 낙태를 하려 해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시 사후피임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3일만 지나면 효과가 없다. 심지어 검사가 자기 멋대로 낙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성폭행 피해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버렸고 입양 보낸 뒤 끝내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27002007|실제 사례]]도 있다. 피해자의 나이는 15살이었고, 분노한 부모가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어찌됐든 결국 고통 받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가난한 사람들 뿐. 이 때문에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가거나, 미프진[*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산유도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임신 중절을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불법 의약품이다.] 등의 먹는 유산유도제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구매하거나, 목숨을 걸고 불법 낙태 시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낙태를 주제로 한 영화인 'If These Walls Could Talk'에서는 [[데미 무어]]가 미망인으로 나오는데, 낙태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 때문에 비싼 불법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돌팔이 의사한테 자기 집안에서 시술을 받았다. 영화에서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정황상 마취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가 가버린 뒤 혼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한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더불어 속인주의를 채택하므로 어떤 방법을 써도 범법자가 된다. 다만 원치않는 임신의 해결책이 낙태뿐인 것은 아니다. 산모에 대한 지원이나 친모로써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육 시설등에 보내는 차선책도 있다. 그러나 출산이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낙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건된 경우가 '''260건''', 실제 기소된 것은 '''32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색은 불법이다 보니 고발이 들어와 사실로 확인을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 중 상당수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중절을 했던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고발한 경우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93840|#]] 2016년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며칠 뒤 시위가 들어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가 전혀 없는 100%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고있다. 요약하면 '임신이나 출산하는 건 모두 여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가''''이다. 다만 출산하기 몇 주 전 30주 이상의 임신 후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사실 낙태가 임산부 요청이면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도 6~7개월 (24~28주) 이후부턴 예외적 상황이라도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낙태는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 시기 이후부턴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를 적용할 거라면 임신시킨 남자를 낙태죄로 같이 처벌하고, 양육비를 남자가 100% 지불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 시위의 본질은 결국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낳는 것은 '''여성 본인들의 자유'''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겼고, 답변이 나왔다.[[https://youtu.be/kaq9_yTSEso|#]] [*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적극 입장을 표력한 적이 없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은 낙태 합법화 입장이지만 그가 교황의 발언을 왜곡해서 인용하여 [[한국 천주교]] 측에서 반발이 들어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초 사이트]] 등지에서 다중계정을 이용한 중복 청원 조작 방법[* 특히 트위터의 경우 다중계정 생성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이 포함된 청원 요청 글, 이른바 '''[[http://cafe.daum.net/ok1221/9Zdf/924895?q=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18278|화력 지원 게시글]]'''[[http://archive.is/GkHBs|ⓐ]] 이 다수 올라온 것이 발견되면서 청원 자체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http://v.media.daum.net/v/20171030104623883|불거지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4만 명에 그쳤던 청원 수가 크게 이슈화도 되지 못한 채, 단숨에 20만 명까지 상승했던 점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10년 전에는 일부 여성계에서 낙태를 반대하기도 했으며, 낙태반대론자의 상당수가 여성인 국가들도 있다.[* 낙태 반대론을 주장했던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들은 닥치고 반대가 아니라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지원책 병행을 요구하기는 했다는 점은 다르다. 이득 관계로만 놓고 보면, 남성은 폐지 여부와 상관없거나 오히려 찬성을 하는게 자연스럽다.] 영국에서는 낙태 제한 법안에 남성은 약 30%, 여성은 약 50%가 [[http://newspeppermint.com/2014/05/06/choicevslife/|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심리, 낙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공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동성결혼]]이나 [[낙태]] 등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론도 우려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천주교 신자인 것도 한몫 한 듯 하다.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여성계 헌법재판관 후보도 낙마하여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한듯 보였다. 2019년 4월 11일에 결국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났다.[[http://naver.me/Fh8eXBRq|#]]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며,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1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24주 내에서도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서 입법예고되었다. 미프진 등의 낙태 약물 합법화는 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1265?sid=102|#]] 일부 여성계는 어떤 낙태건 죄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10071715001#c2b|(경향신문 기사)]][* 이 법안에 관하여 2019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안이었냐면 그것도 아닌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안이었다. 그러나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에서 [[입법예고]]되었던 법안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계류되다 발의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 낙태는 전면 합법화되었다.[[]] 결국, 헌법불합치의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낙태죄 효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은 단순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과 다르게, 해당부분만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서 제출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개정 법률 제정 이후의 일부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 공백기 동안에 벌어진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이 낙태죄 폐지 사건은 현행 가톨릭의 태도의 폐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낙태의 '낙' 자 하나도 기피하다시피 하는 교리 때문에 역설적으로 '''[[팀킬|가톨릭의 강경한 태도가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로 하여금 논의를 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유화적인 의견을 피력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도, '''"낙태는 그저 청부살인일 뿐이다."'''라면서 매우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 만일 정부 안대로 '''일부 허용'''을 한다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대체 입법이 불가능하다.'''], 법안 처리에 관련된 가톨릭 정치인들 역시 '''가톨릭 상에서 말하는 '[[대죄]]를 짓게 되어'''', 각종 종교의식(성찬, 견진, 혼배 등)을 받을수 없게 된다. 즉 낙태자유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타협안(정부안)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조당이 걸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톨릭은 낙태에 대해 일말의 타협없는 초강경 스탠스인 것이다. 타 종교 및 무종교 정치인들이 임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원칙적 낙태 허용, 그 이후는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이미 제안된 정부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톨릭 정치인들은 이것조차도 '''[[조당]]'''(성찬 참여 제한)[* '''[[파문]] 문서 참조.''' 일시적 제한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물론 혼인 관련한 문제 등으로 인한 조당은 교구 단위에서 해결 가능하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등 [[이단]]에 관련되어 자동 파문되어도 [[https://www.daegu-archdiocese.or.kr/page/news.html?srl=news&SECTIONS=arch&idx=2027&process=read&gotopage=1&searchPart=subject&searchStr=파문|이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사면이 가능하긴 하다. 허나 낙태 (일부)합법에 관여한 정치인에 대해선 가톨릭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기에 공개적으로 철회나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일개 교구 단위가 관용을 베풀 일이 아니다.]이 걸려버린다는 이유로 내팽개쳤다. 그렇다고 한국 가톨릭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s-5.1.1|가톨릭의 관점]]에만 치우쳐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건 있을 수 없어"라고만 생각하는게 문제다.[* 보수 개신교 중심의 반동성애 운동에는 미온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낙태찬성론으로 곡해한 [[조국(인물)|모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반발하여 사과까지 받아낸 게 [[한국 천주교]]다.] 아예 가톨릭 국회의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입법을 진행하면 안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가톨릭 의원이 무려 79명이나 된다. 대략 26% 정도 되는 가톨릭 의원들을 제외해도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 [[사회보수주의]]] 및 종교적[* 강경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 및 근본주의 개신교와 관련이 있는 의원들]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과반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낙태 전면 불법화를 다시 규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없는게, 가톨릭 입김이 강한 개헌안을 당연하게도 타 종교인 및 무종교인들이 반길 리가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게 무종교인이다.], 정교분리 특성상 개헌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단이 종교적 사적제재[* 게다가 종교에서 말하는 제재는 [[지옥(기독교)|사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제재보다 훨씬 큰 위협이다.]를 통해 간접적인 사상 강요[* 가톨릭 측에서는 신자의 의무이자 사명인 예언자직 수행이라며 포장하는]를 하고 있고,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볼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하고 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정치인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반면 여성계와 여성단체 등지에서는 미프진 등의 약물도 합법화되지 않았고 의사의 수술거부권등으로 인해 사실상 낙태죄 폐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10114107400797|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신앙인 개인으로서 종교적 부담을 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표심이 무서우면서 영향력도 보유한 여성계와 여성들에게도 부담을 떠안기 싫기 때문에, 그 어떠한 타협도 할 생각이 없이 입법을 방치하는 것이다.''' 현재도 가톨릭 등지에서는 "낙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낙태죄를 다시 부활시켜라!"라고 강경한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여성계측에서도 "의사의 낙태거부권은 위헌이다. 임산부가 요청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면서 강경대응을 하고있다. 2019년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사실상의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공백 상태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해 대체 입법이 제정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2023년 현재까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낙태의 일반화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파의 평가는 정치적 입장과 해석 상의 방법론에 따라 여전히 논쟁이 분분한 주제로 남아있다. 가령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으로 20-30대 젊은 층이 혼인 자체를 꺼리거나 미루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가정의 관념과 형태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낙태가 어떠한 손실을 야기할 지에 대한 평가는 더욱 조심스러워져야만 한다. 심각한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유지 위기에 관한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낙태 허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도 존재할 수 있기에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 허용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용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나라에서 낙태가 허용되거나 합법화되는 중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임신 초기의 태아는 발달 구조상 자아와 통각이 없을 것이란 게 통설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비동일성 문제|낳지 않는 게 나은 경우는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애초에 낙태를 원하는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니 좋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첫손에 꼽히기 때문에 불행할 가능성이 다른 정상적인 자녀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할 생각 이전에 낙태의 원인인 무책임한 임신을 통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출산할 자격이 되는지 따지는 것에 본능적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고아나 반려동물을 입양할 자격의 경우 많은 선진 국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란 걸 생각해보면 고아, 취약 계층, 범죄자 등의 불행을 양산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자격 미달 부모의 출산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기적인 부모의 책임 회피이므로 일종의 괘씸죄로써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낙태를 원하는 부모가 이기적이든 말든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잠재적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아이의 인생을 족쇄로 이용한다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이다. 억지로 낳고 나서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화풀이성으로 학대할 경우 부모를 뒤늦게 처벌하고 격리한다고 해서 아이의 정신적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된 위탁 가정을 일일이 배정하기도 어려워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 아이에게 더 교묘하게 정서적 학대를 자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낙태 문제는 관심도가 높지만, 정작 낙태 금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