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구한말·일제강점기 ==== 한반도에서 임신 중절을 처음 범죄로 규정된 것은 [[경술국치|한일 강제 병합]] 이후 여러 근대법령이 제정되면서였다. 구 [[일본 제국]]은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조선형사령 212조를 선포했다. 한편 중절에 대한 수요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상이 뿌리 깊었던 [[구한말]]부터 꾸준히 있었다. 가령 [[일제강점기]] 시절만 해도 [[박정희]]의 어머니인 [[백남의]]가 박정희를 임신했을 당시, 간장을 사발째로 마시고 절구로 배를 찧는 등 임신을 중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박정희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일화가 유명한 사례이다. 이 시기까지는 생활고로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 보려는" 이유에서 그런 시도가 자주 이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