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납북 (문단 편집) == 이후의 상황 ==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전쟁 중 납북된 사람이 11만여 명에 이르고, 전쟁 후에도 3,800여 명이 납북되었다가 3,300여 명이 송환되거나 스스로 탈북하였으며, 지금까지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YS-11기 납치 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한국인 납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KAL기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등이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UN WGEID)에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을 진정하여 유엔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개소리|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일부 납북자들은 남한 정부에서 반공 체제 유지를 위해 자진 월북자로 날조하는 바람에, 남겨진 가족들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월북]] 문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으로 끌려가 1953년부터 33개월 동안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가 2001년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국군 포로]] 2명이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으로 인하여 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재판에서도 역시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배상금은 국내 방송사나 출판사 등이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및 출판물을 사용하고 지불한 저작권료 등이 대상이다.[* 이 저작권료는 2004년 설립한 국내 법인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하여 2004년부터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송금이 중단되어 2020년 현재 법원에 20여억 원이 공탁된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이 저작권료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국군 포로 출신 2명이 소송을 내었지만 2022년 1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기 어렵고 경문협에 공탁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내 저작권자의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