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진설 (문단 편집) == 생애 == 1900년 3월 18일 [[평안남도]] [[용강군]](現 [[남포시]] [[룡강군]])에서 태어났다. 1920년 [[평양제이중학교|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하였다. 1927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928년 [[일본]]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학과|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28년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고 같은 해 7월 [[한근조]] 등과 함께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3&docId=567383&categoryId=46623|고려혁명당]]사건의 무료 변호를 [[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3449354|맡기도 했다]]. 이후 1932년 평양에서 [[조만식]]·[[김동원(정치인)|김동원]]·한근조 등과 함께 한민족의 생활권익을 옹호·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중회(建中會)를 [[http://db.history.go.kr/id/su_010_1932_07_30_1200|조직했고]], 1934년 평양 거주 인사들로 조직된 해외학우회(海外學友會)[* 1932년 9월 농촌구제좌담회를 개최하여 농촌구제책과 농촌진흥대책 등을 [[http://db.history.go.kr/id/ma_014_0360_0270|강구하였다]].] 평의원으로 [[http://db.history.go.kr/id/su_010_1934_06_16_0900|선출되었으며]], 1936년 [[김동원(정치인)|김동원]] 등 평양의 각계 인사 60명과 함께 평양제2인도교가설기성회(平壤第二人道橋架設期成會)를 조직하고 [[조선총독부]]에 인도교를 한국인이 거주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건설해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나름대로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많이 전개했다. 1937년 11월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검거되었고 이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 1938년 6월 18일, 그는 직전에 같이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이묘묵]](李卯默)을 비롯한 정영도(鄭英道)·김여제(金與濟)·[[갈홍기]]·김여식(金麗植)·[[전영택]](田榮澤)·류형기(柳瀅基)·이명혁(李明赫)·박태화(朴泰華)·차상달(車相達)·하경덕(河敬德)·[[현제명]]·[[홍난파]] 등 13인의 [[흥사단]]원과 김기승(金基昇)·김노겸(金魯謙)·이기윤(李基潤)·최봉칙(崔鳳則) 등 4인의 동우회원 등 17인과 함께 전향성명서를 발표하고 친일단체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3&docId=534845&categoryId=46623|대동민우회]](大同民友會)에 [[http://db.history.go.kr/id/ma_016_0660_0010|가입했으며]], 8월 18일 위 사람들과 함께 흥사단으로부터 출단 처분을 [[http://db.history.go.kr/id/npsh_1938_08_18_v0001_0080|받았다]]. 이후 1938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 창설되자 본부 간사에 임명되었고[* 김지형(2003), 「 <반민특위 사람들> 연구 동향 /신간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으로 본 반민특위 사람들 - 반민특위에 스며든 부적격자들, 친일파 청산 좌절의 한 원인」,『민족21』. p. 132], 이듬해 3월 친일 전향자 평양 대표로 선임되어 [[일본]] [[가시하라 신궁]]을 [[https://nl.go.kr/newspaper/detail.do?id=CNTS-00094950788|참배했다]][*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고자 해서 신사참배를 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음을 기술했다.]. 1939년 조선변호사 인가를 다시 받아 본업인 변호사업에 복귀하였으며, [[8.15 광복]] 후 1948년 3월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같은 해 5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으며, 이 시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의 제2부 부장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난 1949년 7월에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 [[감사원장|심계원장]]을 지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분류:1900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67년 사망]][[분류:용강군 출신 인물]][[분류:감사원장]][[분류:대법관]][[분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분류:실향민]][[분류:광주 노씨]][[분류:이승만 정부/인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