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녹취 (문단 편집) === 민사법적 관점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화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민사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을 말한다.]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부지 중에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은 대체적으로 녹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위법성을 가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녹음의 불법성에 관한 판단은 결국 녹음으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과 녹음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즉,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녹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라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하였다. 결국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 이상, 구두계약이 일부 이루어지는 보험사 등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녹음 사실을 고지한다. 그러고서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녹취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