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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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합법성 및 불법성 검토
2.1. 형사법적 관점
2.2. 민사법적 관점
3. 비동의 녹취 관련 법률 논의 및 현황
4. 녹취팁
5. 기타


1. 개요[편집]


녹취()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해두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카세트테이프 녹음기워크맨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 요새는 정보 혁명에 힘입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기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해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한다.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에 훨씬 편리하기 때문. 다만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접 제출을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법관이 직접 재생해 검증조서를 작성할 테니까.

녹취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 "녹취록"("녹취서"라고도 한다)인데도, 이를 녹음 자체를 저장한 매체 내지 기록물인 "녹음물"과 "녹음기록"과 혼동한 나머지 "녹취록을 들었다" 식으로 잘못 쓰는 예가 매우 많다. 듣는 것의 대상은 녹음이고, 녹취록은 읽는 것이다.


2. 합법성 및 불법성 검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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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 당사자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 간단하게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3자들의 대화 중간에 끼어든 다음, 그 후에 녹음을 하는 것이다. 3자간 대화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갈린다. 일단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만 녹음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많고, 그 인정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2.1. 형사법적 관점[편집]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중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된 바도 없고, 위 판례가 변경된 적도 없다. 따라서 통화를 하면서 일방이 이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해도 그것이 형사적인 불법행위, 즉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2. 민사법적 관점[편집]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화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2]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부지 중에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은 대체적으로 녹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위법성을 가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녹음의 불법성에 관한 판단은 결국 녹음으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과 녹음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즉,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3]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녹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라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하였다.

결국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 이상, 구두계약이 일부 이루어지는 보험사 등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녹음 사실을 고지한다. 그러고서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녹취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아니다.


3. 비동의 녹취 관련 법률 논의 및 현황[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비동의 녹취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의 법률적 논의, 외국의 현황 등은 해당 문서 참조.

4. 녹취팁[편집]


  • Apple은 전세계에 판매하는 모든 iPhone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iOS의 권한 구조상 탈옥을 하지 않고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 App Store에서 통화 녹음 앱이 몇 종류 판매되고 있기는 한데 이 중 상당수는 사기성 앱이고, 사기가 아닌 앱의 경우라도 휴대폰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앱 개발업체의 서버와 연결된 인터넷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설정해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서 녹음을 하고 통화가 끝난 뒤 그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본 통화앱 보다 음질도 좋지 않고 일정량 이상의 통화 녹음은 인앱결제로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맥세이프 기능을 동시에 갖춘 외장 통화녹음기[6]를 뒤에 붙여놓는 아이디어 상품이 출시되기도.
    • 대한민국 한정으로 SKT에서 2023년 10월 24일 iPhone에서 통화 녹음이 되는 기능을 출시했다.[4] SKT의 AI 서비스인 에이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통신회사에서 직접 서비스하기 때문에 착신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음질도 크게 나쁜 수준도 아닌데다, SKT가 AI를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되는 것도 장점이다. 단점이라면 SKT 가입자가 아니라면 쓸 수 없으며[5] KT나 LG U+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 통화 수신 시 자동으로 에이닷 통화로 변경되며 기본 전화앱 내 개인 연락처 카드에서 통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에이닷으로 통화하기 기능을 쓸 수 있다. 거기다가 발신과 수신 둘도 녹음된다. 단 단점으로는 T전화에 통화기록 연동이 안된다.#

  • 반대로 삼성 갤럭시는 통화녹음 허용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둬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즉 통화녹음이 허용되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의 제품에는 통화녹음을 기본 탑재하는 반면, 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는 해당 기능을 아예 빼고 출시한다. 해외여행자들은 주의할 점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가는 경우엔 통화녹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콜시스템과 관련된 펌웨어가 한국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체류를 하며 펌웨어를 미국형으로 업데이트 하면 통화녹음 기능은 사라진다. 반대로 주에 따라 통화녹음이 불법인 미국에서 산 미국산 갤럭시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 삼성 갤럭시의 해외판 기종[7]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내장된 전화앱에서는 루팅 없이 통화녹음이 불가능하지만, T전화를 사용할 경우 통화녹음이 가능하다 이후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협업으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T전화가 선탑재되지 않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T전화 통화 녹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드로이드 파이 이상의 운영체제가 설치된 삼성 갤럭시의 모든 해외판 및 자급제 모델이여야 하며, 별도의 앱을 설치해 권한을 허용해줘야 한다. T전화 통화녹음(삼성) 앱 링크
    이후 2021년 3월경, LG전자안드로이드 파이 이상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에서도 통화녹음이 가능하게 되었다. T전화 통화녹음(LG) 앱 링크


  • 최근 삼성 갤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측의 요구사항에 따라 "Google의 전화 앱"(보통 구글 다이얼러라고 부른다)이 설치되어 출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화녹음이 가능하더라도 통화녹음 안내 멘트가 출력된다.


5. 기타[편집]


  • 안드로이드 9.0버전(파이)부터 통화 중에 녹음 기능 감지시 상대방에게 강제로 1400hz의 알림이 가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에 따라 제조사가 활성 가능한 선택기능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자유한국당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규제이다.

  •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 중 하나로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꼽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 통화가 녹음되는 갤럭시 사용자와 통화하는 것을 싫어해 정진상의 권유로 바꿨다고.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전부 녹음해 놨으면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하나로 인정받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해 줬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다고 했다.#

  • 카카오 임직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업무진행시 절대 통화 구두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메일, 슬랙 등의 근거자료를 남기며 내-외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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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을 말한다.[3] 2018가소1358597[4] 타국에서 SKT 이용하는 사람도 이 기능을 사용 못한다. 앱스토어에 앱이 뜨지 않기 때문.[5] 알뜰폰 SK망도 불가능하다.[6] 송화음은 자체 마이크로, 수화음은 전달되는 진동을 소리로 바꾸어 녹음한다. 따라서 녹음된 통화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7] 한국에서 파는 S/K/L/N(자급제)로 끝나는 모델이 아닌 F나 I로 끝나는 글로벌판이나 A나 V 등으로 끝나는 해외 이통사모델 등[8]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개인용 이메일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통화녹음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한다. 특히 북미나 유럽의 경우 업무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대화나, 서비스 센터 등에 방문 약속을 잡을 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