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세대주택 (문단 편집) == 개요 == {{{+1 [[多]][[世]][[帶]][[住]][[宅]] / Townhouse}}}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4층 이하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이 되고(연립주택으로도 이 다세대주택 문서로 들어오지만 엄밀히 둘은 다른 주택이다.) 5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 없이 [[아파트]]로 분류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88214_19842.html|기사]]]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한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이것.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이런 주거형태며 일본에서 아파트는 만숀(맨션)이라고 한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대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이 항목의 제목에 타운하우스라고 영문으로 적어 놨지만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식 교외주택단지를 모방한 단독주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