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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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세대주택.jpg

1. 개요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
3. 장점
4. 단점
4.1. 이격거리
4.2. 사회적 위상


1. 개요[편집]


/ Townhouse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2]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한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이것.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이런 주거형태며 일본에서 아파트는 만숀(맨션)이라고 한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대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이 항목의 제목에 타운하우스라고 영문으로 적어 놨지만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식 교외주택단지를 모방한 단독주택이다.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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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흔히 하숙집이라고 불리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취사시설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한다.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3. 장점[편집]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것. 아파트빌라에 비하면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자는 대지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지권의 배분은 부동산의 최소가치를 일정 수준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타 부동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건물을 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다음으로는 사실상 가치평가가 가장 쉽고 매매가 잘 되는 주거 형태라고 하겠다.

또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연립이나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옥상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옥상빨랫대빨랫줄을 설치하여 빨래자연건조에 매우 용이한 환경을 지닌다.[3] 특히 흡연자는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이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고 심야 시간대에 옥상에 올라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하며 전화통화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등 아파트보다 더한 장점이 여러모로 있다. 다만 이것도 건물주마다 케바케여서 건물주 외에는 옥상 출입을 금하는 곳들도 있다.


4. 단점[편집]



4.1. 이격거리[편집]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하는 거리가 워낙 좁다. 아파트나 연립은 기본이 2m를 넘어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보다 적다.[4]

최악의 경우 이웃대지의 건축물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5] 창문을 열고 팔을 뻗으면 옆집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경우도 있다.

즉, 건물이 낮은 데 비해 생각보다 건폐율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4.2. 사회적 위상[편집]


서민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이 10-20평대고 커 봤자 30평대 초반인 데다 아파트보다 매매/전세/월세가 훨씬 저렴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면도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6]보다는 다소 높게 가치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7]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03:16:33에 나무위키 다세대주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4층 이하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이 되고(연립주택으로도 이 다세대주택 문서로 들어오지만 엄밀히 둘은 다른 주택이다.) 5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 없이 아파트로 분류한다.[2] 기사[3] 무엇보다 다른 가구들이 건조기를 사용해서 옥상에 빨래를 따로 널지 않는다면 그 넓은 면적의 빨랫줄을 혼자서 다 점거하며 사용 가능하다. 더군다나 무거운 이불 빨래도 다른 가구들 눈치 안 보고 빨랫줄을 모두 점거하는 것도 가능하다.[4] 대지의 공지 기준은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다.[5] 물론 이럴 경우 이쪽으로 창은 낼 수 없지만 화장실 창이나 부엌창 등 조그마한 창은 낼 수 있다.[6] 여기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을 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임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라 복도식 아파트인 데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인지라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7] 아무래도 다세대가 일반적인 사기업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다세대도 다세대 나름이라 20평대 후반~30평대 초반도 있어 결국 평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달리 말하자면 동 지역에서 20평대 초반 아파트를 들어갈 값으로 30평대 초반의 다세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