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금융회사 (문단 편집) == 내용 ==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 있던 금융 회사의 형태이다. 준거법은 「단기금융업법」으로서, 기업[[어음]]의 매매·인수·지급 보증과 자체 발행 어음 매출 등을 통해 기업에 단기[[여신]]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금융㈜와 국제금융공사, 재무부의 주도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준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상법상 주식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8.3 사채 동결 조치|8·3 긴급 경제 조치]]에 따라서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기 금융 회사로 불리게 되었다. 투자금융 회사, 투금사, 단기 금융 회사로 칭해졌으나, 보편적으로는 '''단자회사'''(短資會社)로 통칭되었다. 사실상 명동 사채시장의 사채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자금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4년]]부터 [[CMA]]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정부의 단자회사 기능 재편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사]]로 단독·합병 전환되었다. 잔존해 있던 단자 회사의 경우 [[1994년]] 일괄적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다. 단자 회사 중 은행 전환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자+단자인-- [[하나은행|어떤 곳]]은 일부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덕들에게 [[화병|화나]], 단자 회사라 불리며 심심찮게 까인다. [[지못미]]. ~~[[신한은행(1982년)|제일종금]]은 안 까이는데...~~[* [[신한은행]]의 경우 제일투금이 전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를 해서 세워진 은행이기 때문. 제일투금은 제일종합금융으로 바뀌었다가 [[외환위기]]때 퇴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