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체협약 (문단 편집) == 효력 == 단체협약은 본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이지만,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에 '협약당사자가 아닌 개별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인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