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 (문단 편집) == 의료용 대마초 == 2019년부터 국내에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초 사용이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대마초의 부분적 합법화'''라는 식으로 왜곡하는 주장이 버젓이 정규언론 기사에도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 역사적으로 마약류는 대부분 의약품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약리학의 기본은 "약의 작용이 강하면 부작용도 강하다"는것이고, 인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약은 그만큼 필요에 따라서 약물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요 마약중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마약이 드물정도인데, 뒤늦게 대마초가 의약품으로 일부 사용된다고 해서 이것이 부분적 합법화라고 주장하는 무식한 내용이 기사회되는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거기에 더불에서 대마초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과대포장도 대마초관련 기사, 책 그리고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있는게 현실이다.[* 각종 언론기사뿐 아니라, 뇌전증 관련 대마초 관련 약물의 허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문에도 대마초가 에이즈 암 고혈압 뇌전증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약물이라는 식의 글이 올라갔다. 즉, 환자의 부모 역시도 이런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굳게 믿었기에 이런 글을 작성했을것이다.] 대마초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몇개의 질환에서 일부 의학적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른 마약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합법화는 순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으로 사용된 이후에는 그동안 대마초가 [[만병통치약]]인 마냥 의학적 효능이 [[넘사벽]]이라는 터무니없는 과대 포장도 차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8O0U1X0R5B1K4F2A6L4B3F3J3O1|#]] 현재 국내에 유통될 의료용 대마초는 알약 형태로 된 [[CBD]] 화학물질이며 해당 약물은 Sativex, Epidiolex, Marinol, Cesamet이다. 몇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의료용 목적으로 합법화가 된 약물이다. 다만 CBD를 포함한 모든 칸나비노이드는 아직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위에 명시된 약물만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마초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불법이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환자가 처방을 못 받는 사례가 벌어졌는데, 식약처가 합법화 이후 CBD 물량 확보를 안 하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2020년 현재 아직도 수 주, 길게는 수십 주까지 기다려야 식약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을 받는 지경이다. 정말로 의료용 CBD가 필요한 환자에겐 미쳐 돌아갈 지경.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마초/논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