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영광송 (문단 편집) === [anchor(대영광송을 바치는 때와 바치는 방식)]대영광송을 바치는 때와 바치는 방식 ===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3항. [[https://missale.cbck.or.kr/Ebook|전자책 링크]]. 전례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위의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은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때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는 오직 '주일'만 수식한다. [[대림 시기|대림]]과 [[사순 시기]] 평일 중 보통 때는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지만, 그 평일이 대축일이거나 축일, 혹은 성유 축성 미사를 드리는 성주간 목요일일 때는 대영광송을 바친다. 어떤 대축일이나 축일도 이 시기의 주일로 오지는 못한다. 대축일이 이 시기의 주일과 겹친다면 가까운 날로 이동하여 지내고, 축일이 그렇게 된다면 그 해에는 지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이라는 말에도 주목하자. 선창 선포 권한이 무조건 사제에게만 유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특히 대영광송을 노래로 바칠 때) 사제가 선창에 자신이 없다면 평신도 선창자도 선창할 수 있다. 위의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3항은 대영광송을 바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교구]] 본당에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 대축일에 성가대가 특별한 미사곡을 '한다고', 혹은 '하지 않았다고' 성가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비난 모두 근거가 없다. * 예를 들어 어느 교중 미사 때 성가대가 특별한 미사곡을 가져와서 성가대만 노래하는 것을 막을 전례적인 근거는 (사목적인 근거는 있을 수 있어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주요 대축일에 성가대가 특별한 미사곡을 꼭 불러야 하느냐 하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어디에도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반대로 어느 성당의 큰 대축일에 성가대가 가톨릭 성가 326번 부른다면 역시 그 성가대를 비난할 근거가 없다. 이는 대축일에 신자들이 함께 노래하자는 취지로 고맙게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 즉 [[연중 시기]] 주일에 특별한 미사곡을 노래하든 성대한 대축일에 가톨릭 성가 326번을 부르든 모두 허용된다. 따라서 성가대만 노래하는 특별한 미사곡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미사곡을 거부할 필요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