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계급) (문단 편집) ==== 현황 ====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 장군 3명'순이다.[[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C%8B%9D_%EA%B5%AD%EA%B0%80%EC%9D%98%EC%A0%84%EC%84%9C%EC%97%B4|서열]] 나머지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의 작전사령관들 2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한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겸임했기 때문에 야전군사령관들보다 상급자인 장성이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규정에 명기된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지만 대장에도 1차 보직, 2차 보직이 있다고 보면 대략 맞는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20330&parent_no=4&bbs_id=BBSMSTR_000000000138|국방일보 기사]] 현재 대장 계급은 대한민국 군대에 '''단 7명만''' 존재하며, 그에 따른 보직도 단 7개만이 존재한다. 대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합동참모의장은 바로 갈 수 없으며, 다른 대장 보직을 거쳐야 영전할 수 있다.[* 예전에는 육군참모총장도 야전군 사령관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였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에서 바로 대장 진급 및 총장 자리에 오른 임충빈 대장이다. 이쪽은 정권교체로 인해 군부가 통째로 교체되면서 한직에서 갑작스럽게 영전한 경우이다.] 또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대장들만 갈 수 있는 자리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오르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이후 3사 출신의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에 올랐고, 이후에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 학군 출신의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다시 공군참모총장 출신의 원인철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면서 무려 9년간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도 1, 3군 통합에 따라 육군 내의 대장 보직이 줄어들면서 1차 보직으로 임명되는 경우까지 생겼으며[* 문재인 정부의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과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학군 23기)의 영전에 따라 육사 출신 독점이 깨졌다. 2018년 8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71|해군·공군 참모총장 육군 대장보다 서열 높다]] 이 근래인 2018년 7월 19일, 2017년 8월 11일에 취임한 [[심승섭]]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이왕근]]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이]] 각자 해사 39기, 공사 31기로 육군으로 치면 육사 41기, 39기에 상당해서 [[박종진(군인)|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3사 17기 = 육사 38기),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 = 육사 39기), [[김운용(군인)|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육사 40기), [[김병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사 40기)보다 기수가 낮아지는(정확히는 임관 연도가 늦는) 역전 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간행하던 정책자료인 '정부의전편람'에서 이미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순서로 1위부터 4위까지를 정해 두고 있었지만 명문화된 법령은 없었다. 국방부는 해군, 공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영수로서 위상을 존중받아야 하고 2개 이상 군이 합동으로 하는 작전이나 회의에서 육군의 지휘관 대장이 기수를 내세워 해군, 공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두 직급의 서열이 더 높아야 함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면서 육군의 참모총장 미만 대장 4명은 임관 연도에 관계없이 해군, 공군 참모총장보다 하위인 5~8위를 진급일 순에 따라 차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대장 보직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부지휘관임에도 계급이 대장으로 정해진 이유는 전시에 [[야전군]]을 지휘해야 하므로 중장을 보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뿐더러,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030310&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228|같은 논리로 미국도 대장을 파견하도록 못박아놓기 위함]]이다. 이러한 한국 측의 인사에 미 행정부는 어떨지 몰라도 미군 측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도 대장 보직은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한국군이 자리를 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쪽 부사령관의 별을 하나 늘려놓는 정도의 대가로 지한파 내지 친한파 미군 대장을 꾸준히 미국 정계에 꽂을 수 있으니 실리로 따져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 육군 한정으로 계급 낭비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으며, 육군참모총장 바로 아래에 군단장을 둬도 될 정도로 육군의 작전사령관 2명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한 보직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로 독일군의 경우는 합참의장 혼자만 대장이며 각 참모총장은 중장이다.[* 사실 제4공화국 시절만 해도 야전군 사령관은 중장 보직이었다. 정확히는 중장으로 취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장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다가 후속 보직 없이 전역하거나 2차 보직으로 이동하는 식.] 러시아군도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만 대장이고 각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총사령관은 '''상장(한국군의 대장과 중장 사이 정도의 계급)'''이다. 일본 자위대도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만 대장이다.[* 사실은 자위대도 막료장(대장)의 숫자만 적지, 장(중장)과 장보(소장)가 너무 많아서 이거 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진 선진국 군대는 없다. 한 사람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위험천만하며, 그만큼 해당 인원에도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당장 미군만 하더라도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및 각군부 장관들의 참모 역할이고, 각 통합구성군사령관들이 작전권을 행사한다. 미군 역사상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2차 대전기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어니스트 킹]] 제독 한 사람 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어니스트 킹 제독은 해군참모총장 상태에서 현대의 해군작전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미합중국 함대사령관 보직을 겸임했다. 현대의 대한민국 육군으로 치면 육군참모총장이 지상작전사령관 보직까지 겸임한 형태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국군 인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군인데, 이런 상황에서 8명의 군단장 각자에게 작전권을 주면 통합 작전 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결국은 누군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한다. 근데 8명이나 되는 중장 군단장을 동 계급의 중장이 지휘하라는 것도 무리고 이래저래 지상작전사령관에 대장을 보임하는 게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작전사령관에 해, 공군작전사령관과 동일하게 중장을 보임하기 위해서는 휘하 군단장과 사단장을 각각 소장, 준장으로 환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상급자라도 자신과 동계급의 지휘관을 한두 명도 아닌 다수를 지휘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기한 것처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육군 대장 [[T/O]]가 1개 줄어서 대장 계급자가 7명이 되었듯이[[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40307&parent_no=1&bbs_id=BBSMSTR_000000000003|국방일보 기사]] 대장 T/O가 감소하는 경향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휘하에 사단 뿐인 2작전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 비춰 중장으로 격하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반대로 해군작전사령관 및 공군작전사령관을 대장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대장이 참모총장 단 한 명이다. 다만 [[박인용]] 대장과 [[김명립]] 대장은 한국군 창설 이래 유일하게 각각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을 지내지 않은 해군, 공군 대장이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이 중장 보임으로 환원된 현재는 무조건 대장에 해당되는 보직을 거쳐야 합동참모의장 직위에 오를 수 있다.[* [[박한기]]([[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 21기) 現 합동참모의장은 제2작전사령관을 거치고 합동참모의장이 되었다.] 육군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참모총장 (1차) > 합참의장 (2차) 순서이며,[* 예전에는 야전군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1차) > 참모총장, 합참의장 (2차)의 순서가 관례였다.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을 못하고 야전군사령관 (1차) > 연합사부사령관 (2차)을 거친 경우도 있다. 굉장히 드문 경우 야전군사령관 (1차) > 연합사 부사령관, 참모총장 (2차) > 합참의장 (3차)을 거치기도 했다. 심지어 참모총장 (1차) > 합참의장 (2차)의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이런 케이스] 물론 대다수 예비역 대장들은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 한 번만 하고 전역하는 게 보통이지만.] 해군 및 공군의 경우, 참모총장 (1차) > 합참의장 (2차) 순서이다. 해병대의 경우는 근래까지 중장 보직인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치면 자동 전역하게 되어 있어 대장이 나올 수가 없었고 현재는 이론상 해병대 대장으로 진급할 순 있으나 사례는 없다. 국군 대장 보직 중 육군 작전사령관 보직 2개, 참모총장 보직 3개 중 단 하나의 보직도 맡을 수 없으므로 만일 해병대 사령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다면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중장) > 대장 보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혹은 합참차장(대장 승격을 전제)을 예상할 수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지상군연합구성군사령관 겸임이 해제되었고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임하게 조정되었다. 아직까지 비육군 출신 부사령관이 임명된 전례는 없지만 비육군 출신을 배제할 결정적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미군 몫인 사령관이 육군 고정보직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합참의장 순서이다.[* 예전에 누가 해병대사령관 > 합참 작전본부장 > 대장 루트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의 서열, 그리고 작전본부장 보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표면상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실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 대신 최근 육군에서도 군단장만 거치고 바로 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해,공군의 경우 중장 보직들 가운데 딱히 정해진 서열이나 순서는 없다.] 물론 타 군 대장과의 기수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 진급시 먼저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보직[*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중 하나를 거치게 한 뒤 2차로 해병대 사령관을 오래(3년 이상) 재직시킨 후 적당한 기수(해당 인물의 임관년도상 후임 장교)가 각 군 참모총장을 하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시키거나, 해병대사령관 서열을 국군 중장들의 최선임에서 5위로 낮춘 후[* 이 경우 중장 서열 1 ~ 4위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합참 본부장들이 된다.] 해병대사령관 이임시 합참 본부장으로 보내어 해병 대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특정인을 대장으로 밀어주는 방법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군의 반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해병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다. 해병대가 지속적으로 대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병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2개의 원정군(육군의 군단급, 약 2만 명 이상) 체제를 갖춰야 해병대 사령관을 대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 게다가,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길을 열어준답시고 해병대사령관의 서열을 떨어뜨리겠다는 건 해병대 현역 및 전역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육군참모차장을 끝으로 전역이 아주 유력했던 [[여운태]]도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옮긴 데다, 정말 희귀한 사례지만 외국에서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정계를 은퇴하지 않고 정치인 커리어를 좀더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서열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제복 군인 서열 1위인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출신에 상관없이 육·해·공군 대장이 모두 영전할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25대 [[이양호]], 40대 [[정경두]], 42대 [[원인철]] (이상 공군) 38대 [[최윤희(군인)|최윤희]](이상 해군)까지 4명의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 출신일 정도로 여전히 육군이 강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육/해/공군 출신이 번갈아 임명되면서 육군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감소한 상태이다. 특히 38대 최윤희 제독부터 42대 원인철 장군까지 3사, 학군, 해사, 공사 출신이 임명되면서 육사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