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중교통 (문단 편집)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대중교통 === * 노선버스[*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 버스]] 포함이다.] - [[시내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 포함.],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프리미엄 버스]] 등 [[고속버스]]도 시외버스이므로 포함된다.]. * [[도시철도]] - [[경전철]] 포함. * [[여객철도]] - [[고속철도|고속여객열차]][* [[KTX]], [[SRT]]], 일반여객열차[* [[ITX-청춘]],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광역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포함이다.], 일반발매로 운행되는 정기 운행 [[관광열차]], 단 비정기 운행 관광열차나 화물철도는 제외. 이러한 분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상의 분류로도 적용된다. 이 분류에서는 [[택시]], [[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는 시내버스나 시외, 고속버스에 준해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 전세열차 및 비정기 운행 [[관광열차]][* 다만 관광열차 중 관광 프로그램과 무관히 독립적인 새마을호 특실 승차권으로 발매되는 [[관광열차#s-4.1|한국철도공사의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은 소득공제상 대중교통에 포함되었다.], 여행사[* SRTPlay 등이 해당되며 카드 가맹점이 [[주식회사 SR|주식회사에스알]]이 아닌 이네이블로 나오며 대중교통 업종이 아닌 여행업종이다. 주식회사에스알은 당연히 대중교통 업종.]를 통해 구입한 철도승차권, 항공편 등은 대중교통 추가 소득공제에서 제외(일반 소득공제는 가능)된다. 또한 기타 소규모 '''궤도운송'''[* 법적인 명칭이다. 궤도운송법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며 도시철도법보다 규제와 최고속도가 낮다.]수단도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등고속버스]], 고속여객열차([[KTX]], [[SRT]])에 한해서는 대중교통임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다. 따라서 위에 말한, '''대중교통이 아닌 것'''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관광열차,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소규모 궤도운송수단 등은 모조리 부가가치세가 있다. 여객선은 '특종선박'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한 나라마다 달라서, [[멕시코]] 같은 곳에는 시내교통만 부가가치세가 없고 시외교통은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붙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