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평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D-10 구직비자와 E-7 취업비자 등을 취득시 최근 3년 내 [[THE 세계 대학 랭킹]] 200위 이내 또는 [[QS 세계 대학 랭킹]]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자면 가점+경력제한 철폐[* 원래는 학사졸업자의 경우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석사졸업자의 경우는 경력제한이 없다]+특별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이른바 '우수대학' 항목. 얼마 전까지는 THE 랭킹만 참고했다가 비판이 일자 [[한중일]] 외 아시아권의 우수대학도 상대적으로 잘 반영된 [[QS 랭킹]]도 대폭 반영했다고 한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7/463135/|출처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59200Y|출처2]][* 참고로 예전 기준이면 아시아에서 한중일, 싱가포르, 홍콩 외에 THE 200위 안에 드는 대학은 대만의 [[국립타이완대학]], 사우디의 킹압둘아지즈 대학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도 201-250위, 인도의 IIS도 301-350위이다.] 한국에 유학을 와서 정착할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이 대학조건을 생각하면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유학생의 경우 국내대학출신이라면 랭킹과 상관 없이 10~30점 가점이 있고 1년 경력제한도 적용되지 않지만 위 기준에 들어가는 한국 우수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비자 발급시 추가로 가산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구직비자인 D-10-1[* 그냥 D-10이라고도 한다]의 경우 20점, 신설된 첨단분야 인턴비자(D-10-3)의 경우 아예 요건 자체가 위 대학 출신이고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E-7-1)의 경우 우대사항이다. 특히 체류기간이 6개월~2년인 D-10 비자, 3년인 E-7-1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5년에 영주권 취득으로도 이어지는 F-2-7 거주비자의 경우 점수제로 80점을 넘어야 하는데 우수대학인 경우 15~30점 가점이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국내 또는 자국에서 학부를 위 조건안에 안 들어가는 대학교를 졸업한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 기준 내 한국 대학(2023):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총 17개 대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