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서정리사업 (문단 편집) === 여행의 자유 부분적 허용 === 실질적으로 2018년 북한의 조치에 의해 평양시와 전선지역, 국경지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을 통행증명서 없이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공민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여행금지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주거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일반인은 해당지역 사무소, 직장인은 해당 공장기업소 경리(회계원)를 통해 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신청서류를 인민보안성 2부에서 검토해 승인을 받는데 일반지역은 3 - 4일이 소요되고 평양시를 비롯한 특정지역은 1주일 이상 소요되었다고 신청한다고 다 승인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평양시, 전선지역, 국경연선, 자강도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한에서는 한달 전에 국가에서 정한 승인번호를 받아서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특히 국경지역이나 전선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안서 승인 번호에 덧붙여 보위부 승인번호까지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롭기 그지 없었다고 밝혔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l-12202018095351.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