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도/논란 (문단 편집) ==== 보론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05736|원문]] 정리하자면,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락했기 때문에 상대국이 ICJ 제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좋든 싫든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__러시아나 중국이 ICJ제소에 일본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류__다. 최소한 러시아는 남쿠릴열도 관련 ICJ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일단 역사적으로 일본이 막부 시절부터 쿠나시르를 간접지배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러시아측이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명백히 인정한 전적이 있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확고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에서 유리하리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괜스레 압도적인 무력으로 실효지배중인 [[쿠릴 열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2년 현재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126개국은 수락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도 영국만 수락했을 뿐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수락하지 않았다.[* ICJ 규정 36조에 의거 강제관할권은 선택 조항(optional clause)의 수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확히 말해 미국과 프랑스는 과거 선택 조항을 수락하였으나 현재는 폐기하였고, 중국은 과거 중화민국의 선택 조항을 계승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소련 이래 한 번도 수락한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