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록기준지 (문단 편집) == 등록기준지의 결정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출생신고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를 접수한 주무관이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지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주소지와 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신고서류를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송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당연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