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또모 (문단 편집) == 특징 ==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뭉쳐서 운영중에 있으며, [[클래식 음악]]에 이런저런 예능요소를 더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S0fLKDH7g|지상파 뉴스]]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 핵심 스태프진이 [[피아노]] 전공이기 때문에 이쪽방면을 다루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등 다른악기들도 틈틈히 다루고 있다. 또한 [[성악]], [[국악]], [[작곡]] 등 다른 음악분야도 소개중. 가끔씩 해당 악기 혹은 분야의 프로 연주자들을 초빙해 레슨을 받거나 연주를 경청할 수 있는 컨텐츠도 마련되고 있다.[* [[임동민]](피아니스트), [[김경민]](피아니스트), [[임동혁(피아니스트)|임동혁]](피아니스트), [[한수진(바이올리니스트)|한수진]](바이올리니스트), 유재아(플루티스트), [[브랜든 최]](클래식 색소포니스트), [[드미트리 쉬스킨]](피아니스트), 윤아인(피아니스트), 안종도(피아니스트), 강충모(피아니스트) 등 일일이 적기 어려울만큼 많은 프로 연주자들이 출연했다.] 음대생들에 대해서 다루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들의 이런저런 일상, 연주하기 어려운 곡, 입시곡, 콩쿨이나 레슨에 대한 이야기 등이 나오곤 했다. 댓글을 보면 현역 음대생 혹은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구독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 덤. 다만 후술하듯이 구독자 10만을 갓 돌파하던 초창기 시절 원년멤버들이 있었을 때만 나타나던 특징이었으며, 2020년 9월경 신사동 스튜디오 오픈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멤버 교체가 이뤄지고는 프로 연주자들의 비중이 훨씬 커지기에 이른다. 여담으로 피아노쪽에선 [[프란츠 리스트]], 바이올린에선 [[니콜로 파가니니]]가 작곡한 곡들을 입시/콩쿨쪽에서 다루는 빈도가 매우 많은 편. 다른 악기들도 이들이 남긴 곡의 편곡버전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또모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전설의 인물들이다. 2019년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을 받아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0년초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동년 8월 초 40만 명을 돌파, 2021년에는 구독자 60만까지 돌파하였지만, '''후술할 치명적인 논란'''이 터지면서, 구독자가 점점 줄게 됐다.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 논란의 조짐은 (구)출연진 전면교체 때부터 보이고 있었다. 초기 또모는 현재처럼 프로 연주자들로 도배된 채널이 아닌, 준프로급 실력을 지닌 음대생들의 풋풋함을 포인트로 내세운 채널이었다. 그러나 구독자 수가 40만을 넘기는 등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 프로 연주자들 위주의 영상이 올라오더니, (구)출연진이 전혀 등장하지 않게되며 급격히 정체성을 바꾸게 되었다. 당사자들이 공론화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묻혀졌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서 지금의 또모를 만든 원년 멤버들이 한꺼번에 교체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또모 측 최종 입장문을 보면 제작진들은 붙잡고 싶었지만 아이디어 고갈 및 사기 저하 까지 겹치며 서로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끝에 결국 출연진들은 스스로 독립된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적혀있었다. 이 논란에 대해 채널이 주목을 받게 되자 기존 출연진들을 토사구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 부분에서의 출연진들의 입장문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 독자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사건이 터지고 2달만에 다시 복귀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논란 이전 조회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그리다 현재는 논란 전보다 더 성장해 70만을 앞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