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약 (문단 편집) == 처벌 == 전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 및 그와 관련된 자금 유통은 [[살인]], [[강간]], [[강도]]와 동급의 강력 범죄로 지정된 상태라, 휘말려도 수 년간 감옥살이 하는 선에서 끝나면 운 좋은 것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획적인지, [[던지기#s-4|누군가 모함하려 넣은 것인지]]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일단 체포해서 그 나라 감옥에 넣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 거 없다. 실제 남의 짐을 들어주다가 마약사범으로 감옥살이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 외국에서 공항 안이나 터미널 안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접근해서 짐을 전달하려는 부탁을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담당 직원을 불러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말하지만 함부로 도와주었다가 선행으로 되돌아오는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쓰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생길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절대로 얽히지 말고 개인으로만 행동하라는 뜻이다. '''[[답이 없다|마약일 경우 무조건 중형이며 외교 공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일정량을 넘으면 사형을 때리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 [[이란]]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에서는 마약사범들을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2심까지 적용되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인도된다.]에는 '''얄짤없이 [[사형]]'''을 때린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처벌도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여 마약 유통 혐의를 받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마약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서 [[조코위]] 집권 이후에는 마약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다시 재개된 상황이다.][* 물론 단순히 일개 운반책이나 마약 중독자까지 전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징역'''이며 마약사범임이 확정난 경우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 인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형이다.] 그리고 [[유학]]이나 [[주재원]] 등지로 해외에 나가서 파티에 참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래 마약을 음식이나 음료 등에 타서 줄 수도 있으니, 음료수 등을 마실 때는 꼭 병 뚜껑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따서 마시자. 가끔씩 대놓고 마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중히 거절하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라. 그래도 안 되면 경찰이나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외교 공관에 도움을 청하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유럽]] 쪽에서는 법 집행 기준이 좀 특이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약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족치지만 마약하는 거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 '마약'에 대해서라면 특이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 듯 싶다. '''한국에서 청소년 [[음주]]를 처벌하는 기준도 이렇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만 처벌이고, 청소년이 어떤 경로로 술을 입수하게 되면 그걸 먹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건 니 소유물이니 해도 상관 없지만, 다른 놈한테 사거나 구하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는 식. 물론 종교계나 보수적인 정당 쪽에서는 마약하는 행위도 눈 감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 여론도 있다. [[대한민국]]의 마약법에 의하면,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자의 [[공소시효]]는 7년,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이다. 다만 국내 외딴 섬 지역의 경우 옛날부터 재배나 자생으로 자라고 있는 [[양귀비(식물)|양귀비]]나 [[대마]] 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병원 가려면 [[대한민국 해군]]에 요청해서 [[참수리급 고속정]]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노인들이 [[관절염]], [[편두통]], 위장병이나 심지어 병 든 소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80년대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농가에서는 집 처마에 양귀비 줄기 몇 개를 묶어 달아 말려놓기도 했다 한다. 관련 경찰들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작물을 뽑는 선에서 처리하면서도 난감하다는 듯하다. 보통 불법인 줄 알면서도 쉬쉬거리며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잡았다가 [[훈방]], [[벌금]], [[약식기소]]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당장 그쪽에서 [[기대가능성|"병원도 없는데 그냥 죽으란 소리냐?"라고 말하면 국가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 다만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외부에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본보기로 몇 년에 한번 크게 잡아다 구속시킨다. 자생 마약이 아닌 육지에서 마약을 사와서 사용, 유통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무런 참작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대마초]]는 인기가 많고, 도저히 억누를 수 없게 된 곳도 있어 규제 여부가 국가마다 다르다. [[대마초/논쟁]] 문서로. 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세청]] 국제조사과 등에서 마약사범을 수사한다.[* 관세청은 물건의 수입통관과 연관된 조직으로 수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마약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