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지전문대학 (문단 편집) === 소유권 분쟁 === 현재 대학 소유권 다툼이 있다. [[유영구|전임 재단 이사장]]이 천문학적 금액을 횡령하여 2012년에 7년 징역형을 받았고, 재단은 이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경기외고|학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자]][[관동대학교|산]]을 하나씩 팔아 나갔으며 급기야 명지전문대를 효자건설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764320?sid=101|매각]]하기로 했다. 효자건설이 500억원을 내고 인수하기로 했는데, 공익재단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제도를 악용해, 효자건설 회장이 상속재산 700억원을 학교로 증여하고 이 중 500억원은 학교인수재산, 200억원은 되돌려 받는 걸로 이면계약해서 상속세 100억여원을 안 내려고 꼼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65973|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재산증식 `전횡']]]를 부렸다. 거기에 경영하는 회사의 채권자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백억원대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명지학원에 증여해서 피해를 끼쳤다. 그러다가 이것이 걸려 효자건설 회장이 구속되면서,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이면계약을 한 학교도 반성도 없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측의 간부 유모씨가 업무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으니 말할 나위도 없다. 저 간부도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749만원이 확정되었다.[[http://www.fnnews.com/news/201507230927424705|#기사]] 효자건설 회장쪽(유지양)에서는 부동산을 넘겼으니 학교를 넘기라고 하고, 명지학원쪽에서는 받은 재산중 300억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었으니 인수는 무효라는 주장이고 효자건설은 부도가 나서 부동산개발업체로 넘어갔고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거기에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 유지양측으로부터 증여받을때 장부금액 431.22억원중 129.46억원 정도다.]가 2017년도에 부당등기로 처리되었다. 그로 인해 지금도 국가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에 피소되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각각 계류 중에 있다. 괜한 꼼수 및 위법행위에 가담했다 지금까지 법정 싸움에 손실을 입게 되었다. 덕분에 총장도 없이 부총장이 오랫동안 대행을 맡고 있다. 참고로 유지양측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정관변경신청절차와 기본재산 증여에 관한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심에서 이행이 나왔으며 2017년 5월 2일부터 절차 이행완료시까지 일일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명지학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2019년 2월 28일까지 유지양에게 지급할 지체보상비가 13.36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111280981532|명지학원ㆍ유병언 자녀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2만1403명 공개]]]에서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은 상속세 446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1위로 올라가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도 149억원 체납으로 법인 2위로 올라가 있었다. 2017년 1월 25일 [[https://www.news1.kr/articles/?2895952|명지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교체를 추진하고, 11월 9일 교육부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분리 계획 조건부 승인받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171115094036503|명지전문대 분리 계획 조건부 승인…최종 승인까진 멀어]]] 그러나 2022년 현재 명지전문대의 소유권 문제는 명지학원 쪽에 있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명지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유지양 측과는 채권 관련 문제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