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몰수 (문단 편집) == 법적 성질 ==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 :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때에도 결정으로 몰수할 수 있다(소년법 제34조).]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