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계약직 (문단 편집) == 설명 ==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기간제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기 때문. 즉 모든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정년이 보장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임금과 복지의 수준이 떨어지고 관리자·책임자로의 승진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런 무기계약직이 탄생한 계기는 2000년대 중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A%B0%84%EC%A0%9C%EB%B0%8F%EB%8B%A8%EC%8B%9C%EA%B0%84%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간제법을 준수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들과의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도, '''입사가 어려운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임금 테이블과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었고, 신규 입사전형에 준하는 절차 없이는 일반 정규직 직급으로의 승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요상한(?) 고용형태를 설명하는 단어로 법률적 명칭인 '무기계약직'이 사용되기 시작해 정착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의 특성은 '''정규직의 안정성과 비정규직의 임금·복지'''로 요약된다. 임금과 복지는 기간제 계약직의 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분야는 원래 기간제로 고용하던 분야가 대부분이기에, 회사의 본업과 거리가 멀거나[* 청소, 경비, 유지보수, 안내데스크 등]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직무[* 사무보조, [[은행텔러]] 등. 텔러의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이지만, 대출을 실행하고 VIP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정규직 행원에 비하면 책임이 가볍다.]에 무기계약직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정규직이 지는 게 일반적이다.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니 실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바늘구멍 수준인 정규직 전환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실적수당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정규직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무기계약직의 한계로 기본 월급만 보장되고, 각종 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못받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선택지다.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다. 급여의 경우 대다수는 최저임금에 기반을 둔 변형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전일제 알바 수준의 임금을 받으나, 잘 찾아보면 무기계약직 내에서 진급이 되어 월급을 올릴 수 있거나 아예 [[호봉제]]를 시행[* 주로 지자체 시설공단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원이 이에 해당한다.]하는 등 그나마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직급의 경우 정규직과 완전히 분리된 직급체계[* 이 경우 정규직 직급은 아라비아 숫자(1, 2, 3~)를, 무기계약직 직급은 한글(가, 나, 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가 적용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나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무조건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들이 정규직 인사체계에 들어올 경우 [[공무원]]이 된다는 소리인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신입사원 직급 아래에 최하위 직급을 만들어 임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무기계약직은 내부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해당 직급명(7급, 10급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정규직이 되려면 신규 채용전형에 준하는 혹독한 시험과 면접을 치러야 한다. 공립학교 행정직원과 수위, 지자체 [[환경미화원]]과 [[은행텔러]] 등이 대표적인 무기계약직이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동일 근속 장교에 비해 임금이 적고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