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빙워크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바로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금지 *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금지 *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바로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규정이다.]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탑승시의 주의사항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와 동일하다. 판 사이에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 미끄러질 위험성도 높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사형 무빙워크는 지면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 출처:[[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국가]][[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법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승강기안전운행및관리에관한운영규정/(2022-19,20220302)|정보센터]] || 무빙워크에서 뛰거나 걷는 것은 위험하지만 대부분은 무빙워크에서도 걷는다. 무빙워크 반대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런닝머신]]인 양 장난을 쳤던 사람도 많을 듯하다. 1980~90년대 정부 해외여행 교육이나 안내책자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있고, 무빙워크에서는 걸으라고 안내하기도 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