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소속 (문단 편집) ===== 등록무효 ===== 무소속후보 특유의 등록무효 사유로서,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만약 등록 무효가 되었을 때가 등록기간 이내라면 재등록을 하면 되지만, 만약 등록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등록 무효가 되었다면, 해당 선거에서는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