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소속 (문단 편집)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4조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