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다혜 (문단 편집) === 청와대 실거주 논란 === 2021년 11월 언론사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말 태국에서 입국한 뒤 자신의 자녀와 함께 청와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문다혜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 '관사테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문다혜는 귀국 후 9억 원에 [[양평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냈으며 문재인은 2020년 말 기준 재산내역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딸 문다혜와 아들 [[문준용]]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10839977|#]]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1년 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76.html?_fr=gg|#]]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사용 관례상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다. 예컨대 "해외 외교 공관에 출가한 딸가족이 조기 유학을 위해 얹혀 사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논평을 냈으며 이에 대해 [[윤건영(1969)|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며 반박했다. [[https://sedaily.com/NewsView/22TXS4ODFZ|#]] 그러나 전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정상의 자녀도 독립생계, 즉 결혼 이후 '''공식 관저에서 얹혀 살지 않는다'''. 이는 상식적인 사실로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특혜]]임은 명확하다.[* 애초에 문다혜씨가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것을 단순히 '부모자식이 동거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뻔뻔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의하여 선출되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역할을 맡은 대통령에게 국가예산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임기동안 집무하라고 내준장소일 뿐 대통령(문재인)의 사유재산, 개인소유의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의 운용, 보수유지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런 곳에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도 거부한 딸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의향으로 대통령의 집무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청와대에 임의로 입주시켜 놓고 사적인 이유를 들어 "부모자식이 같이 사는 것에 왜 트집을 잡느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직원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한 회사 기숙사에, 어느 한 직원이 갑자기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는 거주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이후 청와대에서 사용된 식생활비는 기존 대통령들의 관례를 깨고 취임 보름 이후부터 공제하고 대통령 월급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문다혜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경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701031730123001|#]][[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11708115017312|#]] 참고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자녀와 함께 [[청와대]]에 살았던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3남매[* [[박근령]], [[박근혜]], [[박지만]].], [[전두환]]과 4남매[*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가 있는데 모두 학생 신분 또는 [[미혼]]인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 전까지 함께 살았던 사례다. 문다혜의 경우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76.html|참조]] 그런데 다음 항목과 같이 이혼 과정 및 자녀양육을 위해 친정차원에서 잠시 거주한 정황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혼이라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사정이었기 대문에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