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혼부 (문단 편집) ==== 제도 개선까지의 과정 ==== [[파일:external/social.phinf.naver.net/1.jpg|width=300]] 2011년까지는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수리해왔으나 2011년부터 생모가 기혼자이면 인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11년부터 한동안 아이의 모(母)를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아이를 기아로 신고한 후 유전자 검사 후 비송사건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족 등록서류에 친자로 등재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211408&date=20131128&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3|관련 기사]] 그러나 위 1인 시위자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99% 이상으로 친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워야 한다'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법원은 부를 자신으로 기재한 출생 신고를 한 뒤에도 관청에서 소송을 불사하고도 거절할 경우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 이런 이유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SNS로도 유명해진 사례를 다룬 것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주라는 1인 시위자인 '사랑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KBS 드라마 스페셜 한여름밤의 꿈(2016년 10월 9일 방영)에서 출생 신고를 못하는 어린 딸을 위하여 어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혼부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사랑이 아버지'는 결국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자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개정된 법안에 의거하여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지만 출생등록에 성공한 사람은 70명뿐이라고 한다. 애초에 '''친부가 친모의 [[이름]]을 몰라야 한다는 조건은 성립 불가능하다'''.[* 친모가 친부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 심신미약 및 인지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름을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원나잇 스탠드]]를 했거나,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혼부는 애초에 '아이의 친부'임을 받아들인 시점에서 친모와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하는건데, 처음부터 친모가 작정하고 [[본명]]을 숨긴게 아닌 이상 이름을 모른다는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와 배경은 과거 첩을 두는 문화, 씨받이 문화가 암암리에 있었던 당시 생모에게서 애를 뺏어간 뒤 첩은 버리는 경우, 남편 혼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린 후 본처를 내쫓고 첩과 재혼하는 경우, 본처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아예 친부가 아닌데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납치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학대하거나 노예로 부린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031123/8003910/1?__twitter_impression=true|기사]] 그래서 혼외자녀는 어머니가 아니면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또 다른 미혼부의 자녀 문제들이 생겼다. '''현재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2020년 2월에 '사랑이 아빠'의 근황이 보도되었는데, 미혼부가 자녀 양육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473014951|#]] 2021년 1월 22일에 올라온 [[https://www.youtube.com/watch?v=x2WCI1QkMk8&feature=emb_title|해당 뉴스]]를 보면 여전히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2021헌마975). 대법원 2020스575 결정[*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사례인데 위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자 측이 한국에서 미혼부 대우를 받게 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낸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적법상 사생아 국적 선천취득 원칙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 [[https://legalengine.co.kr/cases/162673|판결문 전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불가한 현실이 나아진...줄 알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법원에선 어쩔수 없다는 말만 듣는 상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2DNoAafRzo&lc=UgzG3WJonSR7E73gAYB4AaABA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