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생당/2020년 (문단 편집) == 4월 == * 4월 1일: 각종 갈등을 딛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손학규, 공동 선대위원장은 각 계파에서 한명씩 [[김정화(정치인)|김정화]] 공동대표, [[장정숙]] 원내대표, [[김종배(1954)|김종배]] 광주광역시당 공동위원장이 맡는다. * 4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두 위성정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13142508263|#]] * 4월 15일: 21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지역구는 0석, 비례대표에서는 2.9%가 나오며 0석에서 최대 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는 목포를 포함해 모두 완패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비례대표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3% 전후로 형성되며 봉쇄조항을 넘길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4월 16일: 개표율이 점점 높아지며 비례 득표율이 점점 낮아 지더니 개표 83.9%를 기점으로 3%대가 붕괴되어 비례대표 배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아침, 최종적으로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석'''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얻게 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6년 전]] [[자유민주연합]]의 전철을 밟은 셈.[* 당시 자민련은 그나마 지역구에서 4석이라도 건졌지만 민생당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말이 필요 없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다. ||<#FFFFFF>[[파일:Lose_minsaengdang.jpg|width=100%]]|| ||<:> {{{#white '''4월 17일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作)'''}}} || 중진급 의원들이 죄다 민주당 후보에게 처참하게 갈려나가면서 원내 교섭단체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비례대표 개표까지 완료된 뒤에 실린 위의 만평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나마 과거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 때 중재파로 활동하다 탈당하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신청을 넣었다가 [[문전박대]] 당한 [[이용호(1960)|이용호]] 의원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면 다시 '''원내정당''' 타이틀을 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재추진중인데다 국민의당 탈당 이후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민생당 등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이용호 의원이 이 쪽에 합류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이 탈당하고 있다. 6명 정도가 현재까지 탈당했는데 이들은 지역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원외정당인 [[민생당]]에게는 치명적이다. 당장 총선 참패로 당의 앞날이 어두운데 지역조직까지 탈당하며 지방 선거 때까지의 생존 여부, 또 지방 선거때까지 살아남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 4월 20일: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열어 전당대회를 열기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내훈 전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으며, [[유성엽]] 공동대표가 사임했다. 이로써 민생당은 김정화 단일대표 체제로 바뀌게 된다. * 4월 21일: 당 대표 자리를 고집하는 김정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60491|#]] * 4월 24일: 당원 토론회에서 김정화 대표 사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한다.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로 올랐던 이설아 보통정치연구소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들이 모인 자리에, 있던 약속을 미뤄서라도 말을 경청했어야 할 당 대표는 이런 자리를 본인이 만들어도 모자랄 지경임에도 핑계를 대며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