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도원 (문단 편집) ==== 수업 내용 및 진행방식 ====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기초개념을 강조한다. 양을 늘리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서 점수를 챙기라는 스타일이다. 또한 교과서를 많이 강조한다. 법학 개념 하나하나 용어 자체를 일상 용어로 풀어 쓴다. 그리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게 논리와 맥락이다. 이 부분은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암기도 많이 시키기는 하다. 암기하기 좋게 두문자도 잘 따주고[* 사실 거의 모든 법 강사가 그렇지만...] 연상이 되도록 한다. 평소에 논리맥락도 잘 설명해주기도 하지만, 수험에서는 암기를 하다보면 이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이야기한다. 초창기에 5급공채 시장에서 암기 지옥 훈련이라는 것도 해서인지 가끔 타 강사를 듣다 온 5급공채 수강생은 박도원 강사의 강의 방식이 암기만 많이 시키는 줄만 안다. 그러한 시각 때문인지 강의 방식이 5급공채 수강생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인데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된다는 지론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실제로 법학은 철저하게 논리에 기반한 학문이기에 암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설령 암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암기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 결국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다만 법학전공 당사자인 변시생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법학 수험에서는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정선균|많은 로스쿨 행정법 교수님들도 그 이름을 아는 어느 유명한 행정법 강사]]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며, 실제로 시험 보려면 암기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법 전공자들이 전부인 변시 쪽에서 위의 비판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5급공채, 변시 같은 주관식 시험은 암기 못 하면 시험 못 본다. 또한 수업은 결코 암기만 시키는 것도 아니며,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타 강사 듣고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강사의 수업으로 넘어와서 깨달음을 얻은 수강생도 있으니 위의 비판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암기만 시킨다는 이미지는 5급공채 예비순환 때부터 단어 시험이랑 암기 지옥훈련 등으로 해서 생겨난 것일 뿐, 실제로 암기식으로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명한 적도 있다. 실제로 오히려 법 논리에 빠삭한 변시 재수생들 중 로스쿨 재학 중 행정법에 재미 못 붙이다가 강의 듣고 재미붙인 케이스도 많다.] 행정법은 교수 견해 대립이 심하고, 견해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서 학설 선택이 중요한데, 박도원 강사의 경우 될 수 있으면 판례 견해대로 많이 내려는 편이다. 물론 다들 다수설, 판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사실 다수설이라는 건 또 교수들 입장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차라리 판례대로 결론내는 게 안전한데, 이런 점에서 또 박도원 강사의 강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압축능력이 뛰어나서 박도원 강사에게 학설 및 판례압축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판례가 중요해지는 최근 시험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판례에서 [[류준세]] 강사는 양 자체가 많고 [[정선균]] 강사는 최신 판례를 찝어내는데는 각자의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준 판례에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박도원 강사의 수업에서 그런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실전에서 사례풀이하는데 강점이 있다. 또한 시험지를 보고 논점잡고 목차잡는 법 등 문제풀이에서 뛰어나다는 편이다.[* 실례로 2013년 5급공채 3순환 이후 논점추출특강이라는걸 진행했는데 박도원 강사의 3순환보다 이게 더 뛰어났다는 평이 있었다][* 김정일 변호사도 사례풀이를 잘 한다고 하지만 둘 다 들은 사람들 이야기로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김정일 변호사는 법조인이다보니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설명으로 사실관계를 잘 이해시켜주며 그에 따라서 목차를 뽑아내는 식이라면, 박도원 강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문제 자체에서 최대한 끄집어 내어서 판례도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떠올리게 하는 편이고 목차도 문제에서 끄집어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체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편이다. 김정일 변호사의 경우는 자연스럽고 참 행정법을 잘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의 느낌이라면(PSAT 상황판단 강사로 치면 [[최원석(강사)|최원석]]에 해당할 수 있다) 박도원 강사의 경우 못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강사가 하라는대로 하면 잘 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준다는 느낌(PSAT 상황판단 강사로 치면 [[이지은(강사)|이지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문제풀이에서 박도원 강사는 행정법에서의 [[송윤현]] 박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다. 경제학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에 한해서는 [[황종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포섭에 있어서도 아예 포섭을 못하는 사람들이 포섭을 잘 할 수있도록 A에서 시작해 Z로 가는 길을 잘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도 가히 행정법에서의 송윤현. 황종휴라 할 만하다.--강의시간으로 봐도 행정법의 황종휴, 송윤현이다--[* [[류준세]]도 포섭에 뛰어나다고는 하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버겁다고 한다. 한 수험생은 박도원의 포섭만으로도 자기 능력에 따라 고득점까지도 가능하다고 평했다.] 기존의 내용 중심의 타 강사의 수업을 듣다가 박도원의 실전 풀이를 듣고 얻은게 많았다는 수강생들이 제법 있다.[* 초창기 박도원 강사의 예비순환이 없던 시절 타 강사의 수업에서 내용 정리는 다 되었는데 논점 추출이 안되고 목차를 잘 못 짜는 수험생이 박도원 강사의 수업에 결합해서 입법고시 수석합격한 학생들과 5급공채 고득점 합격한 사람들이 제법 되었다. 2018년 대량 과락 내지 저득점을 맞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1년간 박도원 강사가 공부하라는대로 공부해서 행정법 70점대로 최종합격한 초시생 제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수업을 들은 한 수험생은 박도원 강사의 진가는 문제를 잘 풀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평소 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도 행정법이 막막했는데, 내용의 암기에서 부족하거나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박도원 식의 논점추출방식과 목차현출방식은 모르는 문제가 나옴에도 대응하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하여서 자신은 평소에 행정법을 잘 하는 편이 아닌데도 시험에서 50점 초중반을 맞았다고 한다.] 평소에도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려고 하고 이의 정점을 찍는 수업이 기출분석 수업인 5급공채 2순환이며, 3순환에서는 이론과 판례의 비중이 늘어나지만서도 모의고사 해설을 그렇게 한다. 변시 사례형 수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초시생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행정법 강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강사의 수업으로 시작했다가 멘붕당한 수험생들이 찾아서 이득을 보기도 한다.[* 2012년 입시 수석합격생은 박도원의 데뷔 시절 2-3순환에 찾아왔는데 답안지 쓰고 논점추출하는데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