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사방 (문단 편집) === 유료회원의 예상 처벌 범위 ===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8314.html|#]]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의 범행 1.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음란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1.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이므로 1.5배까지 가중) * 역시 신상정보로 협박을 했으므로 이 죄가 성립된다. 참고로 복수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했으므로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1. '''[[강제추행|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 > ''{{{-1 [[http://www.law.go.kr/판례/(2016도17733)|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처벌법/제1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제59조]] 제3호·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1. '''위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제73조 제1항 제7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해킹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갓갓에 대하여 성립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강제추행죄의 예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제작(촬영)[* '촬영만 한 것'을 제작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일관적으로 [[https://news.lawtalk.co.kr/issues/1981|"촬영은 제작이다"]]라고 평가했다.]하였지만 이것이 협박함으로써 제조되었기에 간접정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한다.[* 물론 해당 피해자는 원론적이라면 11조 1항을 위반했지만 협박으로 인해 영상을 제작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 > ''{{{-1 [[http://www.law.go.kr/판례/(2017도18443)|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1.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제17조|제17조]] 제2호·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가중주의와 흡수주의를 채택하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범행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제작죄의 공동정범 - 제작죄의 교사범 - 제작죄의 방조범 등의 순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방조죄는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도와줬을 때 성립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채팅방에 들어간 일반 회원 중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991|#]] 만약,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는 커미션 관련 채팅기록이 있다면 간접정범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포의 경우에도 채팅방의 관리 및 홍보에 참여했다면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매죄의 경우 실존인물에서 가상인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시킬때 넣기로 했는데 대안반영폐기하면서 빼먹었다. 즉, 단순히 구매기록이 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반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명확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또한, 단순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캐시파일을 바로 지워 버렸다면 소지죄를 적용시키기 애매하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의도가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사와 다른 점이다. 민사에서는 자동으로 유포되는 토렌트 시드의 경우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포가 성립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형사의 경우는 의도가 분명해야 하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 곧바로 지워 버린다면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의도는 물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멍청해서 임시 캐시파일을 지우지 않는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다운로드 기록의 경우 바로 지워 버렸더라도 임시 캐시파일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운로드 기록은 스트리밍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다. 최근 4년간 소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https://news.lawtalk.co.kr/issues/1986|전수조사]]해 본 결과 총 22개 사건에서 벌금형이 21건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1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즉 이 죄를 범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벌금 수위는 300만원이 최빈값이며 최댓값은 500만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