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사방 (문단 편집) ==== 판사들의 작량감경 ==== 유료회원에 대한 처벌은 경미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 1항)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https://news.lawtalk.co.kr/issues/2117|언론보도]]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판사들에게 있었다. 판사들은 ①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서 형량을 반으로 깎은 뒤, ②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제도 공백'을 이유로 최저치에 가깝게 선고한다고 했다. 법은 판사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있었지만, 판사들은 재량을 발휘해 '5년 이상'을 반으로 뚝 잘라 '2년 6월 이상'으로 만든 뒤에 최소치(2년 6월)에 가까운 형을 선택하고 있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1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