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사방 (문단 편집) ==== 공범 부따([[강훈(범죄자)|강훈]]) 검거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n번방_강훈_검찰이송.jpg|width=100%]]}}} || || '''고개숙이는 공범 강훈''' ||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주빈과 만난 적은 없고 텔레그램에서만 교류했다. 게다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 조주빈 검거 당시 돈 1500여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강훈이 잠적했으나 결국 4월 2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 신상공개 여부 결정 당시 미성년자여서 논란이 많았는데 [[세는나이]]로 19세인 만 18세부터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연령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4월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미성년자 첫 사례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걸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532233|#]]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92993|#]] [[서울지방경찰청]]이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16101200004|#]] 2020년 5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46400004?input=1195m|#]] 2021년 11월 11일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