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인근 (문단 편집) === 재판 === 1987년 1월 10일, [[울산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이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1월 17일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총장 주영은,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소대장 임채홍 5명을 특수감금, 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박인근의 아들 박두선을 입건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는데도 복지원 운영에 관여하는가 하면 동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찰관의 집에서 목욕을 한다거나 관절염으로 병원에 가는 등 32번이나 외출이 허가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간수장이었던 송 모 경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5월 20일에 구속됐고 경찰서장 등 3명이 징계를 받았다. 6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변호사)|김용원]]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박인근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특수감금, 초지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구형했다. 1987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고왕석 부장판사)는 박인근에게 특수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등 5개 죄목을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987년 12월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박인근 피고인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대폭 형량을 축소시켜 선고했다. 1988년 3월 10일, 대법원 형사1부는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이므로 특수감금죄 적용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해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기까지 했다. 1988년 7월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박인근에게 기존 2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88년 11월 8일, [[대법원]]은 다시 특수감금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989년 3월 대구고등법원은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1989년 7월 1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당시 대법관 중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준이 있었다.] 박인근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 박인근의 불법감금 혐의 무죄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접수되었지만 1989년 9월 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처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