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해정 (문단 편집)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7월 1일 '신문기사에관한보고'를 하였다. * 1948년 9월 28일 국회법 제12조 3항[*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행한다」]을 예로 들며 국회사무총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대행을 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당시 국회사무총장 대행은 국회의원들이 임의로 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