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약칭은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39869|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방통위'''.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정부조직법]] 제18조의 적용 제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include(틀: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 ||<-4> {{{#fff '''방송통신위원회 CI 변천사'''}}} || ||<-2> [[파일:방송위원회 CI.svg|width=100%]] ||<-1> [[파일:방송통신위원회 CI(2008-2016)_상하.svg|width=80%]] ||<-1> [[파일:방송통신위원회 CI_상하.svg|width=100%]] || ||<-2> '''방송위원회''' || '''2008-2016''' || '''현재''' ||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의 해당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다만 독립된 국가기관이었던 방송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점은 다른 점이다. 옛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고 있다.''' 처음 출범한 후 [[이명박 정부]] 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도 담당[* 舊 정보통신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파워가 강했을 때다.]했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신서비스의 전반적인 정책 부분은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통신의 이용자규제만 남겨졌다.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부처이다. 부서 위치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전신기관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방송 관련 정책과 운영에 관한 심의는 모두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했으나 1980년 말에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구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생기면서 방송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진 방송위[* 사실상 독재정권이 방송을 자신의 뜻에 따라 규제하기 만들어진 기관이다. [[언론통폐합]]에 명시된 방송 공영화와 부실언론 정리를 명분으로 신방겸영을 금지시켜 [[동양방송|TBC]]([[삼성]] 계열)와 DBS([[동아일보]] 산하)가 강제로 [[KBS]]로 흡수되었고, [[MBC]]는 아예 [[공영방송]]이 되었다. 지방지는 1도 1지로 통합되고 경제신문사는 2개만 남기고, 합동, 동양, 시사 등 5개 통신사는 '[[연합통신]]'이란 단일통신사로 개편되었다.]는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통합하여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부른다.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후 심의업무까지 맡았다가 1990년 [[방송법]] 개정 후 방송정책 결정권을 공보처에 넘기고 심의만 맡았으나, [[2000년]] 방송법 개정 후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 관련 정책권을 돌려받았다. 유관기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다. 다만 이 기관은 방송위원회 시절의 심의분야뿐 아니고 (구)정보통신부 시절 유관기관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까지 흡수한 것.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사무실은 [[2008년]] 출범 때부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가 쓰던 [[광화문]] [[KT]] 사옥 일부를 그대로 쓰다가 [[2013년]]부터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이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 중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쓰는 유일한 기관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부와 조합원 214명이 활동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