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위산업체 (문단 편집) == 개요 == {{{+1 [[防]][[衛]][[産]][[業]][[體]] / Defense contractor (company), Contractor}}} 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후문) '방위사업법' 역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약칭하고 있다. 군수기업이라고도 한다. "방위산업물자"(약칭 방산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 제7호)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어감 때문인지 혼동해서 쓰이는 경우가 잦다. 산업기능요원 생활을 했지만 '산업체에 다녀왔다'고 하는 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