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달부 (문단 편집) === 자동차 관련법 위반 === * 자세한 내용은 [[이륜자동차 튜닝]] 참조. * 배기 계통 불법 개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 머플러에 달려 나오는 소음기 및 촉매를 떼거나 변형하여 [[소음|굉음]]을 내도록 개조하기도 한다. 본인들은 안전을 위해서지만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면 교통법규 위반부터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 불법 등화류(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 인증받지 않은 안개등, HID, LED등을 이용해 맞은편 운전자들의 시야상실을 유발한다. 거기에 형형색색의 수많은 LED바를 달고 번쩍번쩍한 오징어잡이배 코스프레를 해댄다. 특히 안개등의 경우에는 규정에 맞는 제품을 구매한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신청 절차를 통하여 전조등 아래, 알맞은 조사각으로 장착해 합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들은 안개등 조사각을 상향으로 올려놓으니 문제. * 불법 [경광등]], [[사이렌]], [[확성기]]를 설치하여 [[긴급자동차]] 코스프레를 하기도 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번호판]] 설치 위치나 각도를 임의로 옮겨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두꺼운 고리형 잠금장치를 매달아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먼지가 묻은 번호판을 방치하는가 하면, 유성매직 등으로 숫자를 엉뚱하게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보험|책임 보험]]을 들지 않거나 유상운송보험이 아닌 보험료가 싼 자가용 보험으로 계약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자체를 장착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기도 한다. (50만 원 과태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