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수범 (문단 편집) ====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폐수 유출 사건 ==== [[봉화군|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50여년간 운영되며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을 일으켜왔다. 이 밖에도 제련소 주변 산림과 작물들이 [[고사#s-2|고사]]하고 주민들도 기관지 질환을 앓는 등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위 사태를 해결하고자 백수범 변호사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10여명은 법률 대응단을 구성하고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에 나섰다.[*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286|출처:경북일보]]] 2019년 6월 11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각종 오염 실태 및 불법 건축 특혜에 대해 다루었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그룹#s-3|(주)영풍]][* 영풍문고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영풍그룹]]의 주력 계열사]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발 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지만,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의 11개 사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6월 9일 환경부의 4월 특별점검 결과] 특히 공장부지 내에선 기준치의 최대 33만2650배, 주변 하천에선 1만6870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youtube(4FYVsXHtADk)] 결국 영풍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처분받았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7일까지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정지되었으며, 조업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700억원대로 추산된다. 또한 조업정지가 끝난 후 환경부는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