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내용 (문단 편집) === 선택형 === 시험시간 공법, 형사법: 70분 (1시간 10분) 민사법: 120분 (2시간)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40문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40문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70문제이다. 5지택1형이다.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법시험에서는 '후사법'이라고 하여 서술형 시험만을 보았는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범위 전체가 출제 범위이기에 후사법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로 출제된다. 비중도 다른 법과 동일하다(예: 공법의 경우 헌법20문제 행정법20문제). 상법은 어음수표법도 출제되고, 가끔은 보험법도 출제된다.[* 다만 해상법은 기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 공법: 헌법 20문항 / 행정법 20문항[* 선택지끼리 서로 섞여서 상대 영역을 침범해 출제되기도 한다. 어차피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합형으로 묶은 것이기도 하다.] * 형사법: 형법 18문항 / 형사소송법 12문항 / 통합형 10문항[* 예컨대,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인가?, 대향범인데 증언의 증거능력은?] * 민사법: 민법 35문항(그 중 가족법 5문항) / 민사소송법 13문항 / 상법 17문항 / 종합형 5문항[* 회사소송으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같이 묻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묻거나, 전부명령과 같은 민사집행법 쟁점이 섞인 문제]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운영하는 반면 선택형은 원점수를 그대로 총점에 산입하는 이상한 점수 산정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변시 합격에 있어 (중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격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전인 4회 시험까지는 그냥 선택형만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히 붙었을 정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조문이나 판례까지 달달 외워야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최근 변시 합격률이 50% 내외를 꾸준히 이어가기 때문에 선택형만 잘해서는 절대로 변시합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선택형에서 삐끗하면 합격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경향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선택형은 '''가채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형 점수로 자신의 합불 여부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합격한 줄 알고 실컷 놀다가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시험을 대비하는 후배 기수들한테 한참 밀린 채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개 4월말에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변호사시험이 있는 그 다음해 1월까지 대략 8개월의 시간만이 남는다. 이는 그 해 계속 달려온 로3들과 경쟁에서 재시생들이 불리한 이유가 된다.] 그나마 선택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것이다. 2018년 말 법무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헌법, 민법, 형법만 평가하도록 바뀐다고 한다. 아예 변호사시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라 언제부터 바뀔지는 미지수. 법무부가 입법예고도 하고 법률안도 제출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와 맞물려 버리면서 입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합격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목 수만 줄여봐야 수험생의 부담이 적어질리가 없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예전 사법시험 1차나 근래의 법원행시 1차처럼 극도로 지엽적인 판례들이 나올 가능성만 높아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