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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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시간표
3. 과목별
3.1. 공법의 통합출제
3.2. 선택법
3.2.1. 국제거래법
3.2.2. 환경법
3.2.3. 지적재산권법
3.2.4. 노동법
3.2.5. 경제법
3.2.6. 조세법
4. 유형별
4.1. 선택형
4.2. 사례형
4.3. 기록형
4.3.1. 공법
4.3.2. 형사법
4.3.3. 민사법
5. 여담


1. 개요[편집]


변호사시험의 구성 내용에 대한 문서이다. 수험생들은 '민/형/공'을 따서 각각 '민객, 민사례, 민기록' 따위로 약칭한다. 통틀어서는 '객사기'라고 한다.

기록형 시험 방식
공법 분야: 행정소송에서 소장 또는 집행정지신청서, 헌법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나 가처분신청서 내지는 피신청인이나 관련기관측 의견서 내지는 피고측 답변서 등
형사법 분야: 검토의견서, 피고인측 변론요지서, 보석허가청구서 등
민사법 분야: 원고측 소장, 피고측 답변서, 그 외 준비서면 등
주어진 기록을 검토, 분석하여, 제한시간내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들을 작성해야한다.

사법시험은 합격자들이 연수원에서 서면작성 증인신문 재판실무 등 소송실무를 배웠지만 변호사시험은 서면작성 능력을 시험에서 검증한다. 사법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사례형, 3차 면접으로 구성돼 있고 각 시험별로 기간차이를 두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에 변호사시험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기준에 따른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위 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사법시험 1, 2차와 연수원의 기록형 및 재판실무 과정을 단일 시험으로 평가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하에 사법연수원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법조인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2. 시간표[편집]


파일:변호사 로고.jpg 변호사시험
시험일차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일차
공법
(헌법+행정법)
10:00 - 11:10(70분)
선택형(40문항, 100점)
13:30 - 15:30(120분)
사례형(200점)
17:00 - 19:00(120분)
기록형(100점)
2일차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10:00 - 11:10(70분)
선택형(40문항, 100점)
13:30 - 15:30(120분)
사례형(200점)
17:00 - 19:00(120분)
기록형(100점)
휴식일
3일차
민사법
(민법+상법+민사소송법)
10:00 - 12:00(120분)
선택형(70문항, 175점)
14:30 - 17:30(180분)
기록형(175점)
4일차
민사법
(민법+상법+민사소송법)
10:00 - 13:30(210분)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 - 18:00(120분)
선택과목(택1) 사례형(160점)
선택과목[1](택1)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2][3]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 구체적으로는 80여 개의 부속 법령이 간접 시험범위이다.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하지만(같은 조 제2항),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같은 조 제3항).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10조 제4항), 그 내용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다.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별표 4).
  •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 그리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4).
이전 사법시험과 같이 법전이 법무부에서 제공되며, 본래 국·한문 혼용법전이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으로 변경되었다.[4]

결론적으로 전체 점수의 총합, 즉 만점은 1,660점이다.


3. 과목별[편집]


구체적인 내용은 '유형별' 문단에서 후술한다.


3.1. 공법의 통합출제[편집]


공법은 행정법헌법이 통합출제된다. 사례 1문에 행정법 문제가, 사례 2문에 헌법 문제가 하나씩 새끼 문제로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채점 교수는 헌법 교수가 1문 전체를 채점하기 때문에 헌법 교수가 행정법 문제를 채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2. 선택법[편집]


국제거래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조세법 중 1


3.2.1. 국제거래법[편집]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다룬다. 민사소송법의 국제 관할과 밀접하다. CISG는 실무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점이 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선택자수 1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채점자들이 과락을 주기도 한다.


3.2.2. 환경법[편집]


환경영향평가 등을 배운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의 환경 관련 소송 부분, 헌법의 환경권, 민법불법행위를 합친 것과 유사하게 된다.


3.2.3. 지적재산권법[편집]


변리사시험과 일부 겹친다. 주로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선택한다.


3.2.4. 노동법[편집]



3.2.5. 경제법[편집]


약관규제법, 시장지배행위 등을 다룬다.

3.2.6. 조세법[편집]


부가가치세법은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출제되지 않고 있다.

4. 유형별[편집]



4.1. 선택형[편집]


시험시간
공법, 형사법: 70분 (1시간 10분)
민사법: 120분 (2시간)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40문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40문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70문제이다. 5지택1형이다.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법시험에서는 '후사법'이라고 하여 서술형 시험만을 보았는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각 시험 범위 전체가 출제 범위이기에 후사법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로 출제된다. 비중도 다른 법과 동일하다(예: 공법의 경우 헌법20문제 행정법20문제). 상법은 어음수표법도 출제되고, 가끔은 보험법도 출제된다.[5] 따라서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

  • 공법: 헌법 20문항 / 행정법 20문항[6]
  • 형사법: 형법 18문항 / 형사소송법 12문항 / 통합형 10문항[7]
  • 민사법: 민법 35문항(그 중 가족법 5문항) / 민사소송법 13문항 / 상법 17문항 / 종합형 5문항[8]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점수제를 운영하는 반면 선택형은 원점수를 그대로 총점에 산입하는 이상한 점수 산정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변시 합격에 있어 (중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격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전인 4회 시험까지는 그냥 선택형만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히 붙었을 정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조문이나 판례까지 달달 외워야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만을 늘리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최근 변시 합격률이 50% 내외를 꾸준히 이어가기 때문에 선택형만 잘해서는 절대로 변시합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선택형에서 삐끗하면 합격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경향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선택형은 가채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택형 점수로 자신의 합불 여부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합격한 줄 알고 실컷 놀다가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시험을 대비하는 후배 기수들한테 한참 밀린 채로 수험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9] 그나마 선택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게 발생하는 것이다.

2018년 말 법무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헌법, 민법, 형법만 평가하도록 바뀐다고 한다. 아예 변호사시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라 언제부터 바뀔지는 미지수. 법무부가 입법예고도 하고 법률안도 제출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와 맞물려 버리면서 입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합격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목 수만 줄여봐야 수험생의 부담이 적어질리가 없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예전 사법시험 1차나 근래의 법원행시 1차처럼 극도로 지엽적인 판례들이 나올 가능성만 높아진 것이다.


4.2. 사례형[편집]


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분량
공법, 형사법
120분 (2시간)
2문
각 1장(4면)
선택과목
민사법
210분 (3시간 30분)
3문
1문 - 1.5장(6면)
2, 3문 - 각 1장(4면)

사례형의 경우, 출제 양식과 범위 등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과 동일하다. 다만 사법시험의 경우 7법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다는 이유로 공법·형사법·민사법의 통합형 과목으로 시험을 출제한다. 이를테면 민사법 과목의 경우 한 문제에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내용이 섞여서 출제된다. 마찬가지로 공법의 경우 헌법과 행정법이, 형사법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섞여있다.

이는 사법시험에 없는 구성이었기에, 같은 사실관계에 여러 과목의 쟁점을 넘나드는 목차구성 능력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예컨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행위가 해상강도에 해당하는지를 논할 때, 그 전제로써 대한민국 해군의 소말리아 해적 체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등의 소송법적인 쟁점을 먼저 서술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별도의 과목으로 치르고 있는 다른 시험들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형태의 시험이다. 또한 이로 인해 수험법학 사교육 시장에서 이런 쟁점을 엮을 수 있는지 여부로 인기가 갈리게 되었다. 과거에는 민법만 강의하던 강사가 민사소송법을 시작하기도 했고, 사법시험에서 무명이던 강사가 변호사시험 체제에서 1타 강사가 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출제경향을 보면 7법 각 과목들의 쟁점이 분설형 문제로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과연 통합적인 사고를 평가하는지에 관해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상법은 말이 민사법이지 무조건 3문에 독립적으로 출제되어 사실상 별개의 과목이나 다름없고, 공법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한게 애초에 소송절차부터가 다른 과목들을 억지로 붙여놔서 출제 가능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상태이다[10].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한 문제에서 엮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한편 시험 5일차에 응시하게 되는 선택법 사례형 시험의 경우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을 선택하는 응시자 비율이 전체 응시자의 약 75%를 차지하여 특정 과목 편중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연차가 쌓이면서 전통의 사법시험 선택과목이었던 노동법은 후순위로 밀리고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경제법의 순서로 선호도가 바뀌었다. 특히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의 선택률이 높다. 이는 기본 7법 학습량의 부담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비교적 학습부담이 적거나(예컨대 국제거래법) 혹은 기본 7법과의 연계성이 높은 선택법(예컨대 행정법•민법과의 연관성이 큰 과목인 환경법)을 고르기 때문이다.[11] 기업법률 분야에서 상사법과 더불어 수요가 많은 영역 중 하나인 노동법은 누적된 판례와 학습량의 부담 등으로 인해 그 위상이 추락했다.[12]

4.3. 기록형[편집]


시험시간
  • 공법, 형사법: 각 120분 (2시간)
  • 민사법: 180분 (3시간)

기록형의 경우 모의기록을 주고 소장 등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서면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시험과 법무사시험에만 있는 양식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에서는 법학 능력을 평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는데, 연수원 교육은 판결문 작성 등 판사, 검사 업무 교육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사시든 변시든 합격자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우고 평가하자는 의미에서 생겨난 시험 형식이다. 새로운 양식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출신 학생들도 어려워한다. 철저히 실무 능력 평가이므로 로스쿨 실무 과목 강의는 실무자 교수가 한다.[13]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인 판사들과 법무부 검사들의 강의도 개설된다. 로스쿨 방학 기간에는 사법연수원에 가서 특강을 듣기도 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이러한 역량을 갖춘 판사 출신 교수나 실무자 출신 외부 강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기록형은 이와 같이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라는 한계상 실무에서는 답변서나 검사의 의견서 등에 기재될 사항을 소장 또는 변론요지서 등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실무 과목에서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와 유사한 모양새가 되며, 존댓말로 쓰는 가공이 덜된 사례형 문제 같은 형식을 보인다. 특히 민사 기록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요건사실론에 따라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되기보다는 (변별력을 위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사례형과 유사하게 된다[14]. 다만 판결의 주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청구취지의 형식적인 기재 방식을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기능은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공법[편집]


공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작성 및 행정소송 소장 작성이 출제된다. 초창기에는 모든 서면을 다 쓰라고 했지만, '뭐라도 쓰면 말이 되어 보이는' 공법과목을 특성상 소장의 중요 부분을 네모칸 쳐놓고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출제된다. 【 문 제 】라는 제목 하에 출제자의 의도를 친절히 써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 반영하라, 어떤 건 논하지 말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걸 어기면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거나 감점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시험 시간 안에 답안을 쓸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는 식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두 과목을 합쳐서 보는데, 초창기에는 행정법만 출제된 해와 헌법만 출제된 해가 있었으나 두 분야에서 1:1로 출제하는 것으로 정형화되었다. 또한 헌법 분야에서 민법, 형법과 엮이는 별의별 쟁점이 튀어나왔다가 기록의 양 때문인지 행정법과 기록을 공유하는 형태의 기록도 자주 출제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패턴이 되기도 했다.

물론 무슨 시험이든 출제자는 이런 정형화된 틀을 가끔씩 깨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변칙 패턴도 등장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은하고속철도 궤도공사를 수주한 레일로드 주식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15] 가상의 사안이 행정법 기록으로 출제되었다. 뒤이은 헌법 기록은 '보물섬'이라는 게임을 즐기는 만21세의 유저가 레벨 40까지 찍었다가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가상의 사안[16]이 출제되었다. 두 기록을 엮을 건덕지가 죽어도 없었던지 레일로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자녀가 게임덕후라는 설정이었다.

행정법에서는 5회 변호사시험에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고, 모의시험에서도 간혹 나온다. 친절하게 목차로 요건을 적어주고 배점도 적어 큰 영향은 없다.

형기록이나 민기록에 비하여 학생들의 투자 시간은 극도로 적지만, 의외로 실무 적합성은 가장 높은 과목이다. 이는 공법 실무의 형식이 매우 정형화된 편이기 때문이다.[17]


4.3.2. 형사법[편집]


형사법은 변론요지서 작성시 특별형법이 시험범위에 포함되면서 특별형법 쟁점을 누락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역시 사법시험과의 차이점이다. 무죄, 유죄, 면소, 공소기각 결론이 골고루 나오게 출제한다. 정상 사실은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가끔은 기재하라고 하며 배점에 추가된다.

과거에는 변론요지서만 출제하였으나, 어느순간부터는 축소사실 인정 등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까지 가정하여 이를 '변론요지서'에 선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으로 인하여 배점의 절반이나 전부를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상급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보고하는 형식의 검토의견서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민사기록형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은 사법연수원의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의 '검토보고서'에서 가져온 시험 유형이다. 법원에 제출할 문서가 아니므로 '~함/음'과 같이 명사형 종결어미로 끝내도 무방하고, 주어진 대목차 하에서 소목차의 구성도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

검토의견서 배점 때문에 실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시험인데, 일단 상급자 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쓸 시간에 변론요지서('공판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를 작성하여 검토받는게 훨씬 합리적인데다 절대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공들여 작성하는 정상 사실(양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한 시험의 경우, 형사 변호사로써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현실 사건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넣어주고 불리한 증거는 빼서 무죄 논증을 하도록 출제하였는데, 기록에 가공의 기업 대신 한화생명보험이라는 명칭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등 여러모로 파격적인 출제였다.

8회 시험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석청구서가 출제되었는데, 침착하게 조문에 나와있는 보석의 요건에 맞춰쓰면 어려운 문제는

4.3.3. 민사법[편집]


민사법은 민사 소장 작성이 출제 되고 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답변서 작성 문제가 출제되었다.

민사기록 시험이긴 하지만 민사소송법과 상법 쟁점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사실상 민법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 유형은 다소 다르더라도 민법을 매우 깊이있게 공부하는 재판연구원 준비생 출신들이 아주 유리하다.

변호사시험 전과목을 통틀어 가장 배점이 높고(175점) 무지막지한 난이도로 악명이 높은 과목이다. 그중에서도 3회, 7회, 9회는 역대최고 수준으로 소문이 나있고, 12회 역시 피고가 8명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막장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과거에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엮어서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지나친 난이도로 제대로 답을 써내는 학생이 없어서인지 최근에는 사실상 사례형과 같이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묶어 분설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험이 계속될수록 실무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졌다. 피고도, 청구원인도 전혀 다른 건을 같은 소장에 묶어서 [18] 작성한다는 점부터가 문제가 크다. 하지만 n명이 자기들끼리도 이 쟁점 저 쟁점으로 엮여서 [math({}_n{\rm C}_r)]개의 법률관계를 갖는 것보다 원고하고만 일방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것이 난이도를 적정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하지도 않은 상대방의 항변까지 예상하여 반박하는 것(특히 상계)은 실제의 경우 판사가 이상하게 쳐다볼 가능성이 높은데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힌트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소가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한 굳이 청구금액을 축소하여 청구하지도 않는다. 이는 기록형 시험의 모태가 사법연수원의 민사재판실무이기 때문이다. 판사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시켜줄 것만 시켜주는 시험인데, 이를 변호사시험으로 가져오면서 '기각될 부분이 없이' 작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인 주장에 대한 증명(서증)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19]


5. 여담[편집]



5.1. 견본용 이름[편집]


사례형에서는 이름을 갑을병정의 십간으로 대체한다. 무(戊)까지는 거뜬히 등장하고, 기(己)부터는 등장 빈도가 희소하다. 손으로 쓰던 시절에는 한자를 베껴 써야 하는 식이었으나, CBT에서는 클릭형으로 문자표를 제공한다.

부동산은 X건물과 Y토지와 같이 X, Y, Z로 쓴다. 그 외에 무관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A, B로 통칭된다. 목격자는 W, 사법경찰관은 P, 검사는 P 또는 S로 출제된다. Police와 Prosecutor가 둘 다 P이기 때문에 둘 다 등장하면 Prosecutor로 쓴다.

형사기록형에서는 김갑동과 이을서라는 법조계의 전통적인 견본용 이름이 출제된다.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백상권이라던가 관련사건의 재판부 이름이 K-Pop 아이돌로 되어있는가 하는 등 소소한 이름 개그를 선보이기도 한다.


5.2. 가공의 존재[편집]


  • 가공의 법
공법 문제에서는 명확성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공의 법이 자주 등장한다. 현실의 법은 애매하고 해석에 따라 명확성 원칙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명시적인 위헌결정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채점이 곤란하다. 그렇기에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허수아비처럼 제시하고 그 허수아비를 내리 치는 식의 답안을 쓰게 만든다. 현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시된 법률을 현행 법률 및 배부된 법전의 법률보다 우선할 것'을 제한사항으로 건다.

현실속의 기업 명칭을 그대로 쓰면 부담스러운지 가상의 통신 업체, 가상의 부동산 업체 등이 등장한다. 특히, 그 기업이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실제 명칭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출제진 마음이어서 현실의 기업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현실 그대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1]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2]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대체로 동일하다. 이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법이 원래 일본 신사법시험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3] 양국의 선택과목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 신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은 국제관계법(사법계)·국제관계법(공법계)·환경법·노동법·지적재산법·경제법·조세법·도산법의 8가지이고, 한국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국제법·국제거래법·환경법·노동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조세법의 7가지이다.[4] 이 법전과 관련해서도 물의가 몇 번 있었는데,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형광펜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허용여부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현재는 '줄긋기'만 허용이 된다.[5] 다만 해상법은 기출되지 않았다.[6] 선택지끼리 서로 섞여서 상대 영역을 침범해 출제되기도 한다. 어차피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합형으로 묶은 것이기도 하다.[7] 예컨대,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인가?, 대향범인데 증언의 증거능력은?[8] 회사소송으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같이 묻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묻거나, 전부명령과 같은 민사집행법 쟁점이 섞인 문제[9]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대개 4월말에 이루어지는데, 이러면 변호사시험이 있는 그 다음해 1월까지 대략 8개월의 시간만이 남는다. 이는 그 해 계속 달려온 로3들과 경쟁에서 재시생들이 불리한 이유가 된다.[10] 예를 들어 사법시험 당시에는 C급 쟁점이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은 변호사시험에서 갑자기 A급 쟁점이 되었다.[11] 이는 변호사시험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도 순전히 점수 따기 유리하다는 이유로, 1996년 이전에는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국제사법을, 1997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경제법을, 2000년대에는 국제법을, 2010년대부터 폐지되는 시점까지는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선택과목 편중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입법자는 그런 오랜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서 또다시 선택과목을 둔 것이다.[12] 노동법의 경우는 세법과 함께 관련 직종인 노무사 출신(혹은 수험생 출신) 선택자나 속칭 매니아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표준점수가 잘 안 나오는 편이라 선호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13] 사실 철저한 실무 능력 평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기록형 시험과 같이 전부 승소하기 위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기록형에서는 공제될 금원을 감안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만 실무에선 굳이 이를 미리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 즉 기록형 시험에서 요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장보다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다.[14] 모의시험에서는 비교적 요건사실론에 따라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15] 역삼동 일식집에서 레일로드 주식회사 직원이 국철공 팀장에게 500만원의 떡값을 찔러 주었다는 설정.[16] 셧다운제마저 폐지되었다며 가상의 본인인증제도를 비판하는 인터넷 뉴스가 함께 제시됨.[17] 굳이 따지자면 실무 영역에서의 행정소송은 판례의 법리보다는 법령의 해석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18] 이는 병합 소송의 원칙에 위배되며, 때문에 민기록 안내에는 '공동소송 등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문구가 나와있다.[19] 참고로 배점도 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청구취지의 경우, 실제로는 기본적인 형식만 맞춘다면 나머지는 판사가 재판중 석명을 하거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성이 낮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장도 못 쓰는 로스쿨 변호사로 언론의 비판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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