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기피 (문단 편집) == 병역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 '''[[병영부조리]](구타, 가혹행위, 갈굼, 똥군기)의 당사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 '''병역기피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못 참아서 터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임병장 사건]]'''과 '''참다가 죽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일병 사건]]'''이 대표적 예시. 물론 이후 병무청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되도록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거나, 하다못해 재검을 받더라도 몇 달간 병원다니면서 문제가 약간이라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가능할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다.'''[* 조현병, PTSD와 같은 질환이 걸리더라도 사단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전역 못한다.] * '''준질환성''' 때문에. 여기서 준질환성은, 널리 있는 질환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있는 병으로, 탈모, 근시, 사시, 만성설사, 다한증, 치주염[* 치주염은 국민 90%가 앓는다는 결과가 있다.], 이상한 습관 등이 있다. * '''복무 중 전쟁 또는 [[지뢰]]를 밟거나 [[멧돼지]], [[말벌]], [[독사]]등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는 등 각종 사고, 구타 등의 부조리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반대로 교도소에 있는 중 재소자에게 폭행당하거나 구타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서 가기 싫다. 하지만 이쪽이 확률 더 높고, 공간도 좁고, 열악해서 견디기가 힘든건 덤이다.]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한국에선 일반 군인뿐 아니라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조차 후하게 영웅 대접을 해 주진 않는다.''' 오히려 군에서 나몰라라 묵살/은폐해버리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도 못했다. 괜히 ''''입대할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다. 최악의 경우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평생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불법이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서. 특히 한국군은 병사끼리도 경어체를 쓰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상히 본다. * '''사회생활에서 경력이 1년 6개월 늦어진다.''' 공무원이라면 딱히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경력 인정 및 호봉 인정이 되어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은 공직인 외국계 기관도 마찬가지.] 해외 특히 외국계 기업으로 나갈 인재라면 이것이 생각보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이력서에 군필이나 면제라고 당당히 적어넣을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미필인 상태에서는 취직도 잘 되지 않는다. * '''경력 단절.'''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 특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전성기가 제한되어 있고 일상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직종에서는 1년 6개월의 [[군백기|공백기]]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장벽이 된다. * '''원치 않는 인원과 엮인다.''' 정말 질 낮은, 수준 낮은 인간이어도 군대 특성상 억지로 아는 척을 해야 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과 1년 6개월 동안 매일 만나야 하는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할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둘 중 한 사람을 타부대로 전출시키는 방법은 있으나 간부라면 모를까 병사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설령 지휘관이 피해·가해 병사를 각각 타 부대에 따로 전출시켜도, 막상 타 부대에서는 중간에 우리 부대로 넘어왔다는 이유로 짬 대우를 잘 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아저씨 취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자신과 매우 잘 맞는 간부들과 선·후임들과 잘 지내다보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일례로 모 전방 야전부대(연대급)에서 모 인서울 명문대학교 출신에 대학 시절 때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금상첨화로 ROTC 시험에도 합격해 ROTC 과정을 마치고 임관한 모 장교(소대장)와 모 지방대학교 1년 다니다 휴학하고 군대로 끌려와 해당 장교 소속 소대로 배치된 모 병사가 있었는데, 해당 장교와 해당 병사가 처음부터 매우 친하게 잘 지내며 군생활 내내 거의 친형제처럼 잘 지내서 이 둘이 모두 전역하고 난 뒤 해당 장교는 5급 공무원으로 바로 취업에 성공하고 나중에 해당 병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이 되어 같은 기관에 그것도 해당 장교 소속 부서로 배치받았다. 당연히 과장급인 해당 장교와 해후한 뒤 사적인 자리에선 서로 호형호제하며 의형제까지 맺고 매일 같이 회식도 하며 그렇게 이미 본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5급 여자 공무원과 결혼한 해당 장교는 모쏠아다인 해당 병사를 위해 연애를 주선해 결국 본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9급 여자 공무원과 맺어줘서 해당 장교와 해당 병사가 모두 결혼하는데 성공하고, 거기다가 해당 장교는 이후 4급 이상으로 승진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로 해당 병사를 폭풍 승진시켜 주는 경우라든지. 사실 공직에서는 이런 인사편향적 문화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해당 사례는 최소 5년마다 전국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국가직이 아닌 평생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지방직으로 추정된다.)] * '''경우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없거나 늦춰질 수 있다.'''[* 사실 평균 결혼 연령대는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경우는 적어지고 있다.] 설령 본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 때 미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성공한 인생을 살며 거기다 이미 결혼까지 했어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 [* 다만 이는 병사 얘기고,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기혼자 관사가 공급되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징병제]]로 인해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다.][* 아이가 있는 경우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육군은 병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즉각 상근으로 전환시켜주며 장교/부사관 신분의 기혼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공된다.] *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의 신자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정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또 [[반전주의|전쟁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표시나 군대의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 대한민국의 [[군형법]] 내용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처벌규정 등.]에 반대하는 표시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종북주의자]],[* 다만 이 경우는 [[국가보안법|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경우, 군대에서는 멸공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므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 *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유권과 사생활도 박탈당한 채 적절한 보상도 없이 장기간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하루 24시간 내내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직종도 많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남자는 징집대상이다보니 군대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이 말은 '''대체복무를 할 수 없는 징병제 국가에만 해당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대체복무 선택권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복무 인정국가에서는 신체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 말고도 아니라 양심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둘다 인정하며 특정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군사훈련의무가 있는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군대 중에서 훈련소만 갔다오는 형태이며, 대체복무 전에 양심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형태는 완전한 대체복무 형태에 가깝다.]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에서는 최소한의 자유권과 프라이버시를 박탈당함에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서 문제다. * ~~'''휴대전화를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를 통제 당하기 때문.'''~~(해결) 일단 보안을 이유로 못 쓰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간부급 영외자들은 근무지에서도 멀쩡히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고 있다.[* 물론 간부라도 개인 전자기기 관련해 보안성 검사는 철저히 받아야 된다.] 물론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징집되어온 사람과의 책임감 차이 등이 있기는 하겠지만, 애초 간부랑 병사 중 외부 누설되면 위험한 것들을 누가 더 많이 취급하느냐를 따져 보면 부당한 조치가 맞다. 한국군의 경우 육군 병 신분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2019년 4월 1일까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MP3, PMP, 라디오, CD 플레이어, 녹음기, 카세트 플레이어, 스마트 워치, 호출기, USB 메모리, 각종 카메라)를 병이 위치하는 장소가 어디던 영내이던 휴가, 외출, 외박 중이던 상관없이 군사보안 때문에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만 국직부대는 육군도 사용 가능한 부대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카메라, GPS, 무선통신 장치 등을 분리하면 반입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케바케]]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전 부대에서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이 국방부장관 지시로 시범 실시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식 허용됐다. 그러나, 병은 여전히 생활관 내에서만, 일과 끝나고 점호 전까지(휴일은 아침부터 점호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기간 이외엔 압수당하므로, 부분적으로 통제 중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신교대와 훈련소까지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부대에 한하여 시범진행하고 있어 적어도 2023년~2024년 안에는 전자기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 '''조직 생활에 자신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나 학원이야 어떻게든 방과 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 학업 문제로 타인과 접촉할 여유가 거의 없다.] 군대는 '''24시간 내내 사회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 '''[[착취|1년 6개월 동안 군대에서 일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준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훨씬 돈을 적게 주는데 막노동이나 다름 없는 직업을 1년 6개월 가량 강제로 택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보라. 하루에 8시간씩만 최저임금을 준다 생각해도 2021년 기준 약 3,84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낫잖아-- 정치인들이 군인들 월급을 올려준다는 공약을 하곤 하지만, 최저임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 정도 줄 정도면 그냥 모병제로 바꾸는 게 낫기 때문. * '''취미생활을 포기하기 싫어서.''' 이는 위에 언급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과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순수히 취미생활을 못한다고 병역을 기피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대 전과 전역 후에는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위에서 기술했듯 2020년 7월 1일부터 군 부대 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다. [[국방모바일보안|보안용 어플을 따로 깔아야 하기는 하지만.]][* 다만 일부 부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5 이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갤럭시 폴드, 갤럭시 Z플립, 갤럭시 Z 폴드2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쉽으로만 반입 기종을 제한 걸기도 한다. 이유는 녹스 워크스페이스 도입으로 인한 군사용 앱을 군대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