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기피 (문단 편집) === 병역기피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 * 군 입대 예정자 또는 군 입대자가 '''상주(喪主) 또는 상중(喪中)인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기피 대상이 아니며, 유족으로 있는 입장에서 망자를 보호하고 달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기피 사항은 아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입영연기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망자로 인하여 자신이 고아가 된다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다.] * 육군 '''소총병이 아닌''' 다른 과정 '''군입대를 지원'''할 때 병역법 제 12조에 의하면 다른 과정 지원자는 최종합격일까지 병역이 연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격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입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과정에 대한 낙방이 확정되거나 합격하고도 포기해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합격하고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합격자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되려 [[병무청]]이 '''이중징집''' 혐의로 병역법 위반을 하게 된다. 과거 전산화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학군장교]]와 [[학사장교]]와 [[특전부사관]]이 이것 때문에 병무청과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았다. *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중일 때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회복해서 퇴원할 때까지는 기피대상에서 면해지는 편이다. 다만 [[꾀병|몸은 멀쩡한데 병원에 장기 은둔하는 방식]] 등으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사고로는 단기 입원이 대부분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면 보통 수개월 이상이다.]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했을 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입대가 졸업하는 시기까지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다만 나이 제한이 있다. 4년제 대학이라면 만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졸업을 못 했더라도 군에 끌려간다.(물론 영장 나오고 두 학기 이내 졸업하는 조건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5,6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기피사항은 아니다. 다만 대학 졸업이 확정될 경우 입대통지서가 나온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군대를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유급을 자처'''할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