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기피 (문단 편집) ==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 == *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병역법 제84조~96조) *위반 조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등 형사처벌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 * 취업·관허업 제한(병역법 제76조) *공무원이나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및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제한 및 취소 *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병역법 제 68조)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제한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병역법 제7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