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기피 (문단 편집) === 오해와 진실 === * 제재는 6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이루어지고, 그 이상이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병역기피 징역이 왜 5년까지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단 전시근로역 상태로 전환되지만, 제재를 가하여 군복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는 사람은 그냥 안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야한다]]. * 병무청의 최근 답변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에만 제재가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에는 신상공개와 취업제한등의 제재는 더이상 없다고 한다. --물론 양아치들이 득실득실한 교도소에서 버티는 것에 관한 건 논외로 한다.-- * 아무 방법이 없지만, 정신질환도 생각보다 심하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병무청 지정병원에 입원해서 만 40세까지 입원해야하며, 만 40세까지 입원하고 그 다음년도에 퇴원하면 6급 면역이다. 그 전에 퇴원하면 퇴원 후 정신질환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한다.[* 의사의 퇴원 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입원을 할 정도면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정신병원에 계속 있거나 현역을 가는 게 좋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중증인 사람은 워낙 보기 힘들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정신병이 있다면 4급 받고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정신병은 소집 우선순위가 5순위라서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교육, 복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복무할수 없기에 근무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구시청 행정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자리도 워낙 적고 경쟁률도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 * 신체 손상이나 [[가짜 장애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설사 그 병이 진짜일지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진 장애인 등록을 시켜주지 않는다. 두 팔다리 모두 없어도 가야한다는 뜻으로, 진짜 이런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병 전역]]으로 쫒겨난다. *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에 강제로 끌려간다. 위에 있는 제재도 군입대를 하면 풀린다. 전역할 경우, 전과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다. 대신 재신체검사, 병역 감면 제한이나 연령 상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제재는 상기 내용에 있듯이 정규직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즉, 평생 직장은 일단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병무청에서 회사에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병역기피 사실을 알려준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회사들은 병역기피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 다만,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 제재를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역기피 자체가 일종의 꾀병과 핑계에 해당돼서 편법으로 수급자 신청을 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든 말든 상관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거부 사유에 병역기피는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일단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근로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대신 [[보건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병역기피 때문에 자활근로를 못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수급자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공공근로]]는 당연히 제한된다.] * 병역기피에 따른 제재가 사람을 굶어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것들(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이라도 시켜서 살게 만들어 병역기피에 따른 후회감을 만들고 군복무를 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다. 정말로 굶어죽게 한다면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재를 받는다면, 사실상 모든 특허가 강제로 취소된다고 봐도 된다. 그래야 제재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 제재를 당할 경우, 면제 조건이 더더욱 좁아진다.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야한다. [[정신장애]]라도 가야한다. 움직이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제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