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개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행령상 위탁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 12. 1.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것이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생소할 수 있는 서명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9849|#]]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한다. 천하의(?) 인감증명서도 위임이 가능한데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큼은 구조적으로 절대 위임이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