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열람의 금지 ===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