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상세 == [youtube(KNj23VA8lV8)]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물건이다. 즉,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되게 한 것.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생김새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법 소정의 것(소위 개인인감)을 말한다.[* 소위 법인인감은 상업등기법에서 규율하며, 법원 소속 [[등기소]]에서 관련 업무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