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단 편집) == 사무의 관장 및 지도·감독 == 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시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포함], 군청,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자체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같은 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